금융증권

무사고시 보험료 환급…금융위, 혁신서비스 9건 지정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0-02-20
금융위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DB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익의 90%이상을 계약자에게 환급해 주는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이 출시된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서비스도 개발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9일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소규모 사업장 단체보험 등 신규 서비스 7건과 기존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2건 등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됐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을 7월 출시한다. 현재 무배당보험계약은 보험손익 등이 주주지분으로 처리됐으나 이익의 90% 이상 계약자에 환급할 수 있도록 특례가 부여됐다.

삼성생명은 5인 미만 회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돼 4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세 사업장이 산재로 인한 경영상 리스크와 근로자 보상 등의 비용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신한카드는 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탈사업자로부터 렌탈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서비스는 9월 내놓을 예정이다.

KB국민카드는 오는 8월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 중고차 결제 플랫폼을 통해 안심결제 기능을 추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중소기업은행은 기존고객이 신분증 없이 내방시 은행 앱(app)을 통한 본인인증, 旣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확인,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등 3가지 방법을 이행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8월 제공할 예정이다.

한화투자증권과 KB증권은 비대면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각각 7월, 8월에 내놓는다.

씨비파이낸셜 솔루션은 오는 8월 금융회사 정기예금 비교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원내에서 정기 예·적금 상품을 추천하는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자이랜드는 빅데이터·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아파트, 빌라 등의 부동산 시세 및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 제공하는 서비스를 6월부터 제공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및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정내용 변경요청에 대해 탄력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