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사태, 분쟁조정 등 신속 피해 구제 나설 것”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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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2-20

다음달 초 합동현장 조사단 구성, 사실조사 착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및 추가 검사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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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해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건은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확인된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하고 환매계획의 수립·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라임의 실사결과 등을 토대로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환매·관리계획을 마련하고 라임도 수립된 환매·관리계획의 진행 경과를 정기적으로 펀드 수익자에게 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을 위해 다음 달 초부터 민원·검사 부서를 중심으로 합동현장 조사단을 구성,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는 4~5월에는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원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라임이 투자한 종목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선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혐의점 발견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10월 1일 만기도래하는 플루토 D-1, 플루토 TF를 비롯한 4개 폐쇄형 펀드에서 환매연기를 결정하며 불거졌다.

지난해 말 기준 4개 모펀드와 173개 자펀드에서 대량 환매 연기가 발생했다. 환매연기펀드 규모는 약 1조7000억원, 펀드별 최대 예상 손실율은 최고 50%에 달해 투자자들의 막심한 피해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포트코리아 및 라움,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 없이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국민의 신뢰에 기반하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데 기인했다”며 “관련 감독·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장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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