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바이오 의약품' 국가전략기술로…稅혜택 준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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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6-01

정부, 바이오 분야 클러스터 육성·활성화 방안 신약개발 등 7대 R&D 선도프로젝트 추진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 계획도 밝혀 중앙정부는 규제완화…지자체선 자금지원 확대정부가 '제약 바이오'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조세특례제한법상)로 격상한다.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힌 만큼, 제약 바이오 분야의 기업들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구축부터 인력양성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클러스터란 기업·대학·연구기관·지원기관(정부·지자체 등)이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기술을 창출하는 결집체를 말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조세일보
◆…정부는 1일 내놓은 '바이오 분야 클러스터 육성·활성화 방안'을 통해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R&D 성공사례를 창출해서 디지털바이오 기술·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했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육성방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에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이 들어간다. 대표적으로 동물 세포 배양·정제기술 등이 꼽힌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15%, 중소기업은 25%로 오른 상태다. 여기에 올해 한시로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바이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혁신적 바이오 의약품의 R&D(연구개발)-임상-수출-M&A(인수합병) 등 전(全)주기에 투자할 수 있는 1조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2025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를 조성하는데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7대 R&D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크게 신약개발, 의료현장, 국민 마음건강 관리, 고령화 대응 등 중점분야는 4개다. 신약개발 분야만 떼어내서 보면, 암세포만을 표적해 부작용 없이 치료하는 항체신약 등 차세대 신약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신속 설계·개발을 돕는 게 선도프로젝트 내용이다. 코로나19 mRNA 백신은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혁신적으로 빠르게 개발(10년→1년)된 디지털바이오 주요 성공사례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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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계부처 합동)
의료계-과학기술계 간 긴밀한 연계(예: 동일대학 내 의과대학-공과대학)를 기반으로 학부과정부터 독립적 연구자로 자리 잡기까지 전주기 의사과학자 양성도 추진한다. 또 국내·외 디지털바이오 인재 간 교류를 통해 국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 연구자 간 네트워크 형성(미국 NIH 및 해외 바이오 선도 대학·연구기관 연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고도화하는데도 중점을 둔다. 정부는 100만명 규모의 임상·유전체 정보, 개인 보유 건강정보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구축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구축한 2만5000명 데이터를 올해 상반기에 개방하고, 3년 단위로 구축 데이터를 순차적 개방하기로 했다. 또 연구목적 등을 위해 병원→기업으로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을 명시한다.

민간·지자체·중앙정부 협력…유망 클러스트 집중 지원

정부는 "지자체의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 고도화 구상에 대해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트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용도변경, 클러스터 개발·관리계획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대덕 연구개발특구 사례를 들 수 있다. 또 민간중심으로 클러스터 구성원 간 연결을 촉진하고, 클러스터 내 앵커기업(대·중견기업 등)-스타트업 간 협력시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가점 부여 등 우대 혜택을 준다.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킨다. 현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해당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기술가치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순자산시가의 130%를 뺀 금액을 말하는데, 정부는 순자산시가 기준을 120%로 낮춘다. 기업의 성장·회수 관련 자문에 참여하는 법무·회계법인 등에 대해 스톡옵션, 성과조건부 주식 지급 등 유인체계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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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자체의 클러스터 리노베이션 구상안. 정부는 "송도를 바이오의약품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구축하겠다"고 했다.(자료 관계부처 합동)
지자체 주도로 클러스터 내 기숙사 공급확대, 특별공급 기회 확대 및 사택(취득세 감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핵심인력을 위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클러스터와 주변 도심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등 교통수단도 확충한다.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클러스터 내에도 DRT(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클러스터 입주 유망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린다. 이를 위해 지자체, 지역금융기관, 지역기업 등이 공동출자하는 클러스터별 특화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조성계획을 보면 서울은 2026년까지 서울비전 2030 펀드를 5조원(바이보 분야 7500억원) 규모로, 대전은 2025년까지 연구개발특구펀드를 23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부산과 광주도 벤처·창업 클러스터 내 기업을 육성하기 뤼해 각 4000억원, 5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도 세제가 뒷받침한다.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및 재외 한인 우수인력이 유망 클러스터 내 기관에 취업시 세액감면 적용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앞으론 교수 임용시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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