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출산가구 주택구입때 저리대출...부모급여로 월 100만원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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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8-29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예산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전주기 지원

조세일보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주거 문제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며 출산가구의 주거 대출금리를 시중금리보다 최대 3% 낮추고 소득요건도 최대 1억3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예산안'(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을 발표했다.

신생아 3종 특례가 출산가구에 지원된다. 이는 신생아 출산 가구(출산 2년 이내, 2023년 이후 출생아)에 대한 주택 구입, 전세자금 융자와 우선공급을 목적으로 하며 올해보다 2조1000억원 늘어난 총 9조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먼저 주택 자금 지원을 위한 디딤돌(구매)과 버팀목(전세) 대출 소득요건이 현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디딤돌의 주택가액 한도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되며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까지 인상된다. 또한, 대출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1~3% 저렴하게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5년간 유지된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보증금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며, 대출 한도는 3억원으로 유지된다. 대출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1~3% 낮으며 4년간 이어진다.

추가로,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분양)이 신설될 계획되며 공공임대에 대한 우선 공급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과 육아가 병행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과 근로단축, 출산휴가 등을 총 2조2000억원을 들여 개선하기로 했다.

육아 휴직이 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특히, 영아와 함께하는 맞돌봄의 특례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며, 이에 따른 급여 상한액도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만약 부모 양쪽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다면, 각각의 부모는 6개월의 휴직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최대 18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 단축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자녀의 연령 기준이 8세에서 12세로, 주당 근로시간은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되며, 이에 따른 급여는 100% 지원될 예정이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된다.

신생아 아빠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급여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두 배로 확대된다. 유연 근무제도의 확산과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92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영세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 출퇴근을 도입하면 월 2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더불어, 육아기 단축으로 인한 동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월 20만원의 지원금(총 24억원)이 제공되며 대체 인력 뱅크도 현 3개소에서 5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조세일보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이 1조9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초기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올해보다 월 30만원 늘어난 100만원,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15만원 늘어난 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를 위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도 증액돼, 첫째 아이에게는 200만원, 둘째 이후 아이들에게는 3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육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예산도 3조4000억원에서 3조7000억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다. 보육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원미달 어린이집의 영아반(0~2세)에 대해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현원이 50% 이상인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0~2세 반 약 2.1만 개와, 정원미달인 약 2만6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보육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료를 5% 인상할 계획인데, 이는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넘는다.

맞벌이 부부 가정의 아동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틈새돌봄'이 확대된다. 먼저,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의 수를 현재의 1030개소에서 2315개소로, 약 2배 이상 늘어난다. 아이돌봄 지원 대상 가구의 수도 현재의 8만5000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많이 늘어난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돌봄서비스 이용요금(자부담 비용)이 10% 줄어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출산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임신 및 출산을 원하는 가구들을 위한 난임 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임신 및 출산을 희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한다. 검진 한 번에 5~10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엔 총 6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한,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도 신설돼 이를 위한 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2일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총 37억원이다.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소득 요건이 폐지됐다. 기존에는 중위소득의 180% 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또한, 지원기간도 1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고위험 임산부는 1만3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는 8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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