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4대 메이저 주류社, 전통주 수출 도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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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등에 19개 제품 수출…"정책지원 지속" 국세청은 메이저 주류사(하이트진로·오비맥주·국순당·롯데칠성음료)의 수출망을 빌려 전통주 수출을 처음으로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전통주 19개 제품(9개 업체)이 메이저 주류사 수출망을 통해 미국·중국·호주 등에 수출이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전통주·소규모 주류업체에선 인적·물적 인프라의 한계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에 K-SUUL 수출지원협의회 구성원인 메이저 주류사의 수출망을 활용한 콜라보 수출을 처음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세청은 주류수출을 희망하는 85개 업체 명단을 추천(전국 세무서장)받고, 이 명단을 메이저 주류사에 제공한 바 있다. 특히 국세청은 메이저 주류사 4곳과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협약엔 '메이저사 자사제품 수출 시 우리나라 전통주·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지원하고, 메이저사 수출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은 또 사케는 일본·보드카는 러시아를 자연스럽게 떠올리듯, 우리 술에 대한 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주류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우리 술 브랜드 공모전'도 했다. 22개 수출국의 시장 동향·주류 규제정보를 한데 모은 '우리 술 수출 A~Z까지' 책자를 내기도 했다. 해외 수출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및 주류면허지원센터 누리집에 'K-SUUL' 코너도 만들었다. 우리 술, 해외서 잘 팔리려면…전문가들 처방전은 이날 국내 주류업계 관계자, 주류 제조·정책·마케팅 전문가가 모여, 향후 주류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K-SUUL 정책 세미나)도 있었다. 이성봉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은 세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단 목소리를 냈다. 이 부회장은 위스키 등 증류주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을 언급하며 "종량세는 가격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세율이 책정됨에 따라 저가제품일수록 실효세 부담률이 높아지는 세부담의 역진성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종가세 체계를 유지하면서 과세표준 경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국산 주류와 수입주류의 공정경쟁 확립, 국산주류 주세 인하에 따른 물가안정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세수감소 영향을 고려해 처음에는 낮은 기준판매율을 적용하고 점차 높이는 단계적 시행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주류 규모에 맞는 맞춤형 수출지원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왔다. 이대형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사는 "지역특산주에 적용되는 세율경감 대상 용량 확대, 소규모 증류주 제조면허 확대, 오크통 숙성의 실제 결감량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류정책 전문가인 조성기 경제학박사는 "주류는 일반재화와 다른 규제대상 물질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서 여러 부처의 합의를 통해 주류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결정하고, 주류에 대한 정책관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보관과 이동 등 유통이 용이한 증류주 육성이 필요하고, 지역 특산물을 적극 활용해 우리 술만의 차별화된 제품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창수 김창수 위스키 대표는 "K-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업화가 필요하다"며 "이에 위스키 원액 거래의 규제를 풀어 생산 효율성을 높이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해다. '낡은 술 규제' 없앤다 현재 국산주류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있다. 정부는 '국산주류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제조장 반출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주·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국세청은 "주류경쟁력강화 TF를 통해 국산주류 세금계산 시 유통비용·이윤을 제외하는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시행되면 국산주류의 세부담 감소에 따른 가격 인하, 수입주류와의 역차별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국세청은 전통주 사업자들이 제품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세 신고절차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현재 소주 메이저사는 출고가격이 도매가로 일정해서 주세 신고가 간편하다. 반면 전통주는 도매, 통신판매, 소비자 직접판매 등 여러 판매 채널로 출고가가 다양하다. 이로 인해 제품·출고가별 구분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막걸리에 향료를 극소량만 첨가해도 주종이 '기타주류'로 분류되면서 세부담이 6배(5%→30%) 늘어나는 문제점도 개선하고, 세계 각국의 오크통 숙성·관리 방법 및 저장주류 결감량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산 위스키·브랜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금까지 규제 중심의 행정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하며 우리 술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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