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역대 최대 불용.. "지방교부세 감액은 지방정부에 불용 떠넘긴 것"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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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2-09

'사실상 불용' 말장난이 감춘, 지방정부에 떠넘긴 불용 세수결손은 2023년 불용이 아니라 2025년도에 정산하는 것이 법과 원칙과 관행 9월 23조원 미지급 선언, 12월 3조원 별도지급하는 찬물, 뜨거운 물 행정 역대 최대 불용, 양적인 측면보다 교부세 불용 질적인 측면이 더 문제

조세일보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23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행사'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정부가 작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방교부세(금)은 '사실상 불용'이 아닌 국세수입과 연동된 감액 조정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지방교부세(금) 감액은 지방정부에 불용을 떠넘긴 것으로 사실상 불용보다 재정적, 법적, 경제적 문제가 있는 더 잘못된 불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날 예산현액 540조원 중 490조4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49조5000억원 감소, 전년보다는 대비 69조3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특히 불용규모는 45조7000억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12조9000억원보다 254%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8일 정부 발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를 분석하며 재정적 문제와 법적 문제, 경제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재정적 문제의 경우 202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세(금) 정산은 2024년도에 진행한 2023년 결산에 따라 2025년도에 하는 것이 법과 원칙과 관행이라며 2023년도에 불용을 통해 임의로 교부세(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그러면서 2023년 9월 국세수입예측치를 변경해 세수결손금액을 59조원으로 인식하고 9월에 23조원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후 12월에 국세수입예측치를 재변경해 56조원의 결손금액을 인식, 12월에 3조원을 다시 지급하는 오락가락 행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법적 문제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2022년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교부세(금) 금액을 행정부는 지출해야한다면서 이를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고 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교부세를 미지급한다고 지방정부에 통보하면서도 법적근거가 부족해 공문조차 발송하지 못했다는 게 나라살림연구소의 주장.

나라살림연구소는 이에 일부 국회의원과 단체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해 현재 헌재 심의가 진행중에 있다며 이에 교부세(금) 감액을 '사실상 불용' 바깥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불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 논리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문제의 경우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에 불과하다면서 낮은경제성장률의 원인은 수출이 아닌 내수 문제라고 했다. 또 내수문제 핵심은 민간소비보다는 정부재정지출 감소가 근본 원인이라며 특히, 정부가 국회가 심의한 지출액을 임의대로 집행하지 않고 발생시킨 45조7000억원의 불용이 경제성장률 저하의 진원지라고 했다. 특히, 정부 불용에 따라 내수가 위축, 내수 위축으로 세수입 감소, 세수입 감소로 재정건전성도 악화되는 악순환고리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 교부세 감소 등은 법, 원칙, 관행에 따라 다음 다음해에 반영해야"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지방정부 교부세 감소 등은 법, 원칙, 관행에 따라 다음 다음해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균형재정이 원칙이다. 즉, 중앙정부는 지출규모를 국민적 합의에 따라 정치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지방정부는 세입규모에 맞춰 자동으로 지출규모가 정해진다"고 했다.

즉, 필요한 지출규모를 정하고 국채 발행 및 상환 등을 이용해 흑자재정이나 적자재정을 편성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방정부는 세입규모에 해당하는 지출규모를 편성할 수밖에 없어 세입규모의 변동은 지방정부 행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

반면, 중앙정부 내국세 규모에 교부세 및 교부금 규모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내국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면 그 피해를 오롯이 지방정부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에 현재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정부의 세수 평탄화를 위해 본예산보다 내국세가 늘거나 줄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그 차액을 다음연도 또는 다음 다음연도에 나누어서 반영할 수 있다"며 "실제로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이후 기재부는 세수결손분을 2년 뒤에 잘 반영해왔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내국세가 줄어들고 이를 지방교부세에 반영할 때, 당시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내국세 감소를 즉시 반영하지 말고 2021년 또는 2022년에 나누어서 반영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며 "그러나 당시 정부는 2020년 추경을 통해 즉시 지방교부세를 감액한 이후 2021년 및 2022년 오히려 세입이 폭증해 지방교부세를 큰 폭으로 추가로 지급한 적이 있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2022년 초과세수 발생시 추경을 통해 지방교부세를 큰 폭으로 지급하고 2023년 세수 결손시에 지방교부세 교부를 줄이고 있다"며 "다만, 2023년에는 추경조차 없이 임의로 교부세를 감액했다"고 했다.

즉,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에 명시된 지방재정 평탄화 방안을 활용하지 않고 세입이 줄면 급작스럽게 찬물을 틀고, 세입이 늘면 급히 뜨거운 물을 트는 '잘못된 수도꼭지 처방'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나라살림연구소의 지적.

나라살림연구소는 "2024년 내국세 감소로 지방 이전재원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감안해 2023년 세입결손은 2025년 이후에 반영했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과거 기재부가 그랬듯이 법과 원칙과 관행을 지켜 국세수입 결손분은 다음해(또는 추경을 통해) 결산에서 인식하고 다음다음해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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