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개인도 국채 투자 가능해져…만기보유땐 분리과세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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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19

일반인들에게도 국채 투자의 문이 열리게 됐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개인투자용' 상품이 나온다. 개인이 국채에 투자하면 가산금리와 세제혜택(분리과세)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개인 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 기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판매 대행기관은 국채 전문딜러 중에서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한다. 판매 대행 기관이 선정된 후 업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오는 6월쯤 본격적으로 국채가 발행된다.

조세일보
◆…(자료 기획재정부)
올해 발행되는 개인 투자용 국채는 모두 1조원 규모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판매 대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전용계좌를 먼저 개설해야 한다. 이후 청약할 때는 10년물과 20년물 중 선택해서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최대 1억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①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②1인당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국채 보유로 발생하는)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14%)를 적용받는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가산금리, 복리, 세제혜택 미적용). 다만 상속이나 유증, 강제집행 외에는 개인 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무위험의 장기투자 상품으로 노후대비 등을 위해 안정적 자산운용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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