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OECD, 한국 규제정책 '상위권' 평가…'K-방역'도 호평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1-10-14

38개 회원국 중 3개 분야 2~7위 기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3개 항목에 걸쳐 진행한 규제정책 평가에서 한국이 2~7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평가 때인 2018년(3~6위)과 유사하게 상위권에 오른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새로운 접근으로 대처한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OECD는 14일 38개 회원국의 규제관리 정책을 평가한 '규제정책 전망 2021' 보고서를 발표했다. 규제정책 전망은 규제를 만들 때 이해관계자의 직접 참여와 평가를 포함해 전반적인 규제관리 능력을 보는 것이다.

OECD는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등 3가지 분야를 법률과 하위 법령으로 나눠 총 6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평가 발표는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며 이번 기준 시점은 지난해 말이다.
 

조세일보
◆…(자료제공 국무조정실)
한국은 '규제영향' 법률과 하위법령에서 각각 2위를 기록했다. OECD는 "규제영향분석 가이드라인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강화하는 등 규제품질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모든 법률·하위법령 입안 과정에서 ▲비규제수단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대안 분석 ▲중요도에 따른 규제심사를 실시하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규제를 만들 때 국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살펴보는 '이해관계자 참여'에선 법률(3위)과 하위법령(4위) 모두 2018년(4위, 6위)보다 순위가 올랐다. 정부입법 통합예고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참여 확대, 규제 심사과정에서의 학계·업계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후평가' 분야에선 법률이 5위, 하위법령이 7위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OECD는 정책집행 후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기존규제의 적합성 및 규제의 영향·효과성에 대한 사후평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OECD는 회원국 중 약 25%만이 체계적 제도를 마련했으며, 대다수 국가에서 구체적인 방법론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선 "규제영향분석에 사후평가계획을 포함시키고 5년 범위 내에 기한이 설정된 일몰제를 통해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좋은 점수를 줬다.

한편 OECD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위기에 대처한 국가로 한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를 꼽았다. OECD는 "한국은 드라이브스루, 3T 전략(Test, Trace, Treatment), 생활치료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