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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도?".. '생활밀착' 세법, 어떻게 바뀌나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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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12-24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국민생활 세금제도

☞ 혼인·출산시 증여재산공제 1억원 추가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혼인 또는 출산시 1억원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10년 통산)과는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나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총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받는 경우 1억원 한도로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공제 후 혼인불가시 처리)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취득 사유 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 취득 후 재산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경우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 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국세징수법)

공매재산에 대해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은 낙찰금액 전액을 납부 후 2~3일 후 채권액을 돌려받아 우선 낙찰금액 전액을 준비해야 했지만,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개선했다.
(2024.7.1.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범위 확대, 주택 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세법)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제외 연장) 주거용 면적이 1세대당 40㎡ 이하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가 많더라도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6.12.31.까지 3년 연장했고, ▲(고급주택은 2주택부터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공시가액 12억원 이상 고급주택에 대해는 2주택 이상인 경우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소득세를 과세한다.
(2026.1.1. 이후부터 시행)

☞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소득세법)

세법상 '주택' 개념이 모호하므로 이를 구체화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명시하고 이에 따른 계산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다만,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전체 보유 기간에 대해 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과 '용도변경일 또는 주거용 양도일'을 보유 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202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만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은 202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개관규정' 신설(소득세법)

양도소득세 '개관규정'을 신설해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명시하고 간략하게 표로 표시해 납세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더욱 쉽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했다.

☞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변경(소득세법)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① 보유기간공제율+② 거주기간 공제율)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도록 했다.
(20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양도세 이월과세시 증여자 지출분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로 공제(소득세법)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자가 지출한 것뿐만 아니라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추가로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징수하는 국세 범위 명확화(국세기본법)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현재 보유자의 국세 체납으로 강제징수 등의 절차를 통해 매각될 때 국세우선권은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부분에 한정됨을 명시했다. 부동산거래 시 반드시 전 소유권자의 체납세금이 있는지와 체납세금이 있다면 법정기일이 저당권 등기일보다 빠른지를 파악해야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신고·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모두 제외(국세기본법)

상속·증여재산 및 부담부 증여자산의 신고 시 해당 자산의 평가 차이로 인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명시 규정이 있으나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과세될 수 있었으나, 과소신고가산세는 물론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꼬마빌딩 등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후 국세청에서 감정평가사업에 따라 추가로 상속 증여세를 매기는 경우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2024.1.1.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규정(국세기본법)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잘못 압류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되, 잘못 압류한 경우는 압류가 있더라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 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수 제한(국세징수법)

압류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매수인의 제한 범위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재산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추가해 매수자 요건을 보다 강화했다.
(2024.1.1. 이후 매각결정 하는 분부터 적용)

☞ 양식 어업 비과세 한도 5000만원으로 확대(소득세법)

양식 어업을 어로 어업과 마찬가지로 농어가 부업소득에서 분리해 비과세소득 범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해 농가부업 비과세 범위를 확대했다.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 완화(소득세법)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인상해 소액 연금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도록 했다.

☞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출자금 범위를 2000만원까지 확대(조특법)

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출자금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되어 2025년 이후 배당소득부터 비과세된다.
(2024.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으로 받는 분부터 적용)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부 한도 상향(조특법)

장병의 목돈 마련 지원강화를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기한을 2026.12. 31.로 3년 연장하고, 저축 납입액 중 이자소득 비과세하는 적금액의 범위를 2024. 12.31.까지는 월간 40만원, 2025.1.1. 이후 납입하는 경우에는 55만원으로 조정했다.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전환가입시도 허용(조특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고, 다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전환가입도 가능하게 했다. 이 경우 소득공제 제외금액은 다른 저축에 납입된 금액 중 전환가입에 따라 종전 저축에서 이체된 금액으로 한정된다.
(해당 저축을 2024.12.31.까지 가입한 경우 적용)

☞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조특법)

청년도약계좌 연납 납부한도(840만원) 예외 적용으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가입신청하고 ▲가입 후 30일 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의 60%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최초 2년간 1,680만원 이내에서 일시납입을 허용했다.
(2024.1.1.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 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조특법)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저축에 가입할 당시 소득요건인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비과세급여인 육아휴직수당을 받아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24.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자녀장려금 관련 세제 지원(조특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기한후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근로장려금나 자녀장려금을 신청기한인 5월 31일을 경과해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산정금액의 90% → 95%으로 확대해 지급하며,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지급액 인상)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소득 기준을 4천만원 미만 →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 →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 국민생활과 관련된 환급·감면·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택시 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택시 연료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인지세 면제 대상자에게 인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대상 확대(국조법)

국제기관의 종사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근로·퇴직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사람과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에 의해 설립된 기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해 2024년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해외신탁 설정 및 이전자료 제출의무 부여(국조법)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각 과세연도의 해외신탁명세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해외 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의무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 신탁재산 가액의 10% 이하(1억원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주세법, 시행령)

주류시장 가격 안정 및 주세 종량제 과세 합리화를 위해 주세율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 조정)하고,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 중인 맥주·탁주 세율을 법률로 상향 입법했다.
(2024.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주세법)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 맥주 종량세 전환시 생맥주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한시도입한 생맥주 경감세율(△20%) 적용기간을 2026.12.31.까지 연장했다.

☞ 2023년 종합소득신고시 세율 변경 등에 따른 소득세 세부담 변경(소득세법)

▲(소득세 6~15% 적용 과세표준구간 일부 상향조정) 6%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15% 구간은 4,6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로 조정, ▲(고소득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시 근로소득세액공제 66~50만원 → 50~20만원으로 축소, ▲(식대 비과세 20만원까지 확대) 10만원 → 20만원까지 비과세 확대, ▲(교육비세액공제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공제대상으로 편입
(2023년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출처 : 2023 핵심 개정세법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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