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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월결손금 공제 60%만... 육아휴직자 복직하면 稅혜택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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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3-17

법인세 신고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1)

올해 법인세 신고(2019년 귀속)부터 대기업, 연결·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만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 또 작년에 육아휴직을 한 뒤 복귀한 근로자가 있다면 1년간의 인건비를 세액공제 받는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이번 법인세 신고(3월31일, 대구·경북 청도 지역 5월4일까지)시 기업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을 하나 하나 짚어보고자 한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70(80)→60%로
결손금

현행 세법엔 특정연도에 발생한 영업 손실을 직전 연도·이후 연도의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를 세법상 결손금 공제라고 한다.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비용)이 익금총액(수익)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사업을 해서 손질이 발생한 부분이 결손금이다.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을 이월결손금, 다음연도 세금으로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을 결손금의 이월공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번 신고부터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적용(2019년 사업연도부터)받는다. 종전까진 소득의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다. 특히 일반법인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연결법인·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도 80%에서 60%로 줄었다.

현재 결손금은 10년간 이월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8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2028년까지 이월해 공제할 수 있다. 만약 2018년에 발생한 결손금이 1억원이고, 2019년 법인세를 계산할 때 소득금액이 8000만원이라고 치자. 이때 4800만원만 공제(8000만원×60%)가 가능하며, 이를 차감한 3200만원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구조다.

단,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범위 내에서 100%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사의 시가평가 기준금액 요건(종전 5억원)이 사라졌다.

육아휴직자 복직시키면 1년치 인건비 세액공제
취업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이라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중소·중견기업의 남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뒤 복귀할 경우 1년간 인건비(지난해 1월1일 이후 지급분부터)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을 주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아이 1명당 1번만 적용이 가능하며, 기업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복귀 이후에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감면받은 세액은 토해내야 한다.

또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가 '고용 친화적'으로 재설계되면서, 사람을 많이 채용한 기업의 세금감면액이 더 커졌다. 감면한도에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한도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의 50%에 상시근로자수를 더한 뒤 여기에 1500만원(청년 근로자 2000만원)을 곱해 산출한다.

대기업이 국내로 부분 유턴해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외에서 2년 이상 사업한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부분 복귀해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되어서다.

복귀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바깥이어야 하며,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 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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