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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85만 법인들이 기억해야 할 그날 '3월31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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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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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은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달이다.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한 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법상 법인세 신고기간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법인 대부분이 12월말 결산법인이기에, 다음해 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 기준 법인세 신고기한은 이달 31일(화)까지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4일(월)까지가 신고·납부기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라면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내야 한다.

지난 15일 코로나19 여파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청도 등 지역에 위치한 법인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 더 '연장(5월4일까지)'된다. 이 조치로 해당 지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의 신고·납부기한도 '6월1일'로 조정됐다.     

이번 법인세 신고대상 기업은 약 84만9000개로, 작년보다 5만3000개 증가한 규모.

법인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하다.

매출액이 없는 법인(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포함)으로서 세무 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엔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 등만 입력하면 되는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다면 일부(납부세액 2000만원 이하시 1000만원 초과금액, 2000만원 초과시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낼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날로부터 일반 기업은 1개월(5월4일), 중소기업은 2개월(6월1일)까지 분납이 허용된다.

법인세 신고 전 '궁금증' 해결 이렇게…
법인세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면 법인세 신고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우선 '신고도움서비스'를 꼽을 수 있다.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팁(Tip), 세법도우미 등 납세자인 법인이 세금을 신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가 6개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다.

유의사항 부문은 소규모 법인이 자주 신고하는 사례(가족인건비 계상,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등)를 법인별로 분석해서 안내하고 있으며, 절세 팁 부문에선 법인별 상황에 맞는 25종(2019년 20종)의 정보가 제공된다.

법인 유형에 따라 안내하는 세법도우미도 작년보다 정보 제공 폭이 확대(75→84종)됐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팝업창이 뜨면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하면 이러한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신고도움서비스 화면으로 연결돼 신고도움자료를 바로 조회할 수 있다(바로제공 서비스 도입). 세무대리인은 종전과 같이 로그인 후 팝업창을 통해서 이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다.

도움자료 이용대상 범위도 넓혔다. 종전까진 수임대리인만 열람이 가능했으나, 이번 신고 때부턴 외부조정 세무대리인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도움서비스를 열람할 수 있다.

잘못된 신고 '가산세' 피하려면…
법인세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법인에겐 '가산세(무신고시 산출세액 40% 등)'라는 철퇴가 가해진다. 국세청에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고 말한다. 납세자가 실수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기에, 이런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사전 검증' 장치가 있다.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오류를 자동 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를 대폭 확대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선 오류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팝업 메시지로 알려준다. 신고서 제출 전에 오류여부를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특히 최저한세율의 잘못된 적용, 공제·감면 중복적용, 접대비 한도초과 등 명백한 오류는 수정되기 전까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서 작성과정에서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16가지 유형의 자기검증용 검토서도 확대·제공하고 있는 상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이러한 신고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탈루금액이 크다면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라고 한다. 단 탈루혐의가 없는 소규모 법인,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에 대해선 신고내용확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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