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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Q&A]'쌍둥이' 출산…산후조리 공제 한도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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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21

-소득공제·세액공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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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증명서류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나요?

A.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적용기간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재등록으로 대상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A.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Q.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의 한도는 얼마인지?

A.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1회로 보아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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