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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자료 조회부터 신고서 작성까지... '홈택스 100% 활용법'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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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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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자료사진.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국세청은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들을 위한 다양한 신고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사업자 별 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맞춤형 자료 등을 비롯해 최근 2년 간 신고내역, 부가가치율 등 과거신고내역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고도움서비스 화면을 탭(Tab)형식으로 전면 개편해 필요한 항목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전에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납세자들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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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제공한다. (자료 국세청)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조회한 후 바로 채워 넣을 수 있는 '미리 채움서비스'를 통해서도 사업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매출 등 총 28개 항목의 자료를 제공하는데,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해당 내용을 바로 채울 수 있는 기능이다. 

사업자가 신고 과정에서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경우를 대비, 신고 적정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어 간편하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세금신고를 마친 후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국세계좌,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가산세 안 물려면 '이것' 조심 하세요

부가가치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고의로 세금을 과소신고 할 경우 해당세액의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1000만원을 부당하게 과소 신고했다면 1000만원의 40%인 400만원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자칫 부린 욕심이 더 큰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세금신고 이후 관련 법령을 몰랐거나 실수로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했다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피해갈 수 없다. 고의 여부를 떠나 실수로 했다 하더라도 세법은 눈 감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애당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한 뒤 성실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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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가산세 중 세율이 가장 높은 것이 '신고불성실가산세'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로 나뉜다. 이들 3가지 모두 부당하게 무신고 했거나 과소신고·초과 환급신고 한 경우 해당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다만 단순실수로 무신고를 했거나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를 했다면 해당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부당신고보다는 가산세율이 절반에 불과하지만 실수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하기 때문에 신고과정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신고를 해놓고 부가가치세 납부를 깜빡한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신고납부기한인 28일(화)의 다음날인 29일부터 1일당 0.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내야 한다.

이 밖에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했거나 부실기재 한 경우 등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2%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가공·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면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신고 과정에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불성실(미제출, 부실 기재)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지연 제출할 경우에는 0.3%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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