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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연말정산 실전사례'(미혼 직장인)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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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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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직장인 김조세씨는 이제 막 회사 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입니다. 올해 초 입사해 열심히 일해온 그에게 불쑥 '연말정산'이라는 첫 숙제가 안겨졌습니다.

한번도 해 본 경험이 없는지라 세무용어는 어렵기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넌지시 회사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해봅니다. 연말정산 노하우가 풍부한 선배들의 답은 "넌 공제받을 것도 없을테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였습니다.

부양가족이 없어 공제받을 것이 없는 미혼 직장인이라고 할 지라도, 까딱 잘못하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낸다는데, 무작정 선배들 말만 따를 수는 없겠죠?

자, 김조세씨와 같은 연말정산 새내기들은 무엇을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가장 먼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무엇이 있고, 이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은 어떤 것인지 알아봐야 할텐데요.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여러가지지만 대다수 직장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주택 관련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보험·연금 관련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이 있습니다.

김조세씨에게 해당되는 항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취업한 김조세의 첫 연말정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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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미혼의 중소기업(올해 1월 취업) 직원 김조세씨에게 해당되는 항목은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홀로 거주하면서 내는 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일정금액을 자동으로 공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급여수준에 따라 공제액은 달라지는데, 총급여(연봉액과 총급여액 동일) 3000만원인 김조세씨의 경우 공제액은 975만원입니다.

즉 3000만원에서 975만원을 제한 금액인 2025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도 김조세씨가 그리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 한 명당 150만원 공제가 가능한데, 김조세씨의 경우는 혼자 사는데다 부양가족이 없어 본인에 대한 공제 150만원이 기본으로 깎입니다. 

김조세씨가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입니다. 신체건강한 미혼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등 공제 말고는 딱히 받을 만한 공제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절세를 감안해 '현명한 소비생활'을 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하는데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를 사용한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신용카드는 15%, 현금용수증과 직불카드·선불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40% 공제율이 적용되죠.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를 출력해 제출하면 됩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월세를 부담하며 회사 근처 원룸에 살고 있는 김조세씨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이며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이면 10%, 이하면 12%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15~34세인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인데 김조세씨의 경우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만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니 이를 꼭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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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직한 이조세의 연말정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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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 이조세씨는 지난해 9월 중소기업에 취업해 1년 정도 다니다 올해 10월 근무조건이 훨씬 좋은 중소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직장은 서울이지만 부모님과 경기도에 함께 살며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죠. 

지난해 연말정산 '맛'을 좀 본 이조세씨는 연말정산쯤이야 별 걱정없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은 신경쓸 것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기는 하지만,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신데다 만 60세 이상이어야만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공제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연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뚝딱 내려받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이직'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이조세씨는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그래야만 현재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 등을 합산해 연말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만약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등을 찾아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을 했다고 해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로 감면을 받았던 날로부터 5년 이내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 챙기는 것은 필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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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모시고 사는 대기업 사원 나조세의 연말정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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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0세의 대기업 3년차 직원 나조세씨는 '청년 가장'입니다. 가정형편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대기업에 입사,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모실 수 있어 기쁘다는 효자입니다. 

나조세씨의 부모님은 특별한 소득이 없었습니다. 사업실패로 빚을 지게 되면서 집까지 날려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조세씨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악착같이 모아 내 집을 마련하는 일.

오래되고 낡았지만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한 나조세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죠.

아버지가 71세, 어머니가 65세인 나조세씨의 부모님은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나조세씨를 포함해 부모님까지 모두 3명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의 경우는 70세 이상 경로우대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 추가로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해 총 5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나조세씨가 가장 신경써서 챙겨야 할 것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용기를 내어 1억원이라는 거금을 대출 받았는데 이에 대한 이자상환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1주택자이면서 대출 명의자 본인, 세대주여야만 공제가 가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 취득 당시 기준기가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원이었던데다 나조세씨는 세대주로 되어 있고,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한도는 상환기간과 고정금리이냐, 비거치식이냐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달라집니다.

챙겨야 할 서류는 은행 등에서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등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kais.kr/realtyprice/main/mainBody.html 참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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