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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가가치세 신고 'D-9'…"이것만은 알고 신고하세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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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20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마감(28일)이 9일 남았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제2기(2019년 7월∼12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8일(화)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735만명(법인사업자 : 96만명, 일반과세자 : 449만명, 간이과세자 : 190만명)이다.

남은 신고기간 중 설 명절이 끼어있어 연휴 전후로 세금신고가 몰릴 경우, 혼잡한 상황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여유 있게 세금신고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세무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판매자가 대신 납부 한다"

다수의 사업자들은 분기마다 세무대리인을 통하거나 직접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있지만, 어떤 계산과정을 거쳐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결제 시 부담한 세금을 판매자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

이 문장을 기억하면 복잡해 보이는 부가가치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물건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유심히 살펴보면 전체금액 아래 과세 매출금액과 부가가치세가 나뉘어 표기된 걸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판매금액 X 10%)를 포함한 금액을 결제하기 때문이다.

가령 만원을 결제했을 때 물품가액은 9,091원 부가가치세는 909원으로 나뉜다.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또는 환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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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계산구조는 매출세액(매출액 X 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 X 10%)을 차감하면 납부(환급)세액이 계산되는 방식이다.

이때 플러스 값이 계산됐다면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다는 뜻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반대로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경우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업자마다 일정부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납부했던 세액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면 최종 납부(환급)해야 할 세액이 계산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부담을 덜기 위해 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준다는 점이 차이다.

같은 방식으로 매출액과 매입액에 10%를 곱한 다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이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납부(환급) 세액이 계산된다. 물론, 이들의 경우 납부 세액이 30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라 세금 납부가 면제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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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라면 개정된 세법을 잘 파악해 둬야 신고오류로 인한 낭패를 피할 수 있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등 달라진 세법을 모르고 무작정 세금을 신고했다간 가산세를 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번 신고 때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미제출 관련 가산세 경감 ▲납부·환급 등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부동산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정기예금 이자율 상향조정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기한 연장 등이다.

우선 부동산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1.8%에서 2.1%로 0.3%p 인상됐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선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5%p씩 확대된 것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기본 55% 공제한도에 65%로 2억원∼4억원의 경우 60%(기본 공제한도 : 55%), 4억원 초과의 경우 50%(기본 공제한도 : 45%)로 각각 5%p씩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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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사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가산세 조항이 납세자들에 유리하게 손질됐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미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했지만 0.5%로 하향 조정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전송한 경우에도 0.5%에서 0.3%로 0.2%p 줄었고 미전송한 경우 1%에서 0.5%로 절반(0.5%p)줄었다.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도 1일 0.03%에서 0.025%로 감소했다.

판매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미루는 경우,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 기한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3개월 늘어난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이 밖에 공급시기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거나, 결정·경정된 경우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중소기업' 환급금 조기지급…국세청 세정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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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간 동안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유예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세정지원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금 조기 지급'이다.

특히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20일(월)까지 조기 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한 경우, 환급액을 앞당겨 지급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계획이다.

당초 지급기한은 내달(2월) 12일이지만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말일인 31일(금)까지 지급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22일(수)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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