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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Q&A]동생이 낸 부모님 의료비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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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20

-소득공제·세액공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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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2018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19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금액에서 차감해야 할 연도는?

A. 해당 의료비지출 귀속연도에 상관없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참고)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전연도 불입분에 대해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한 연도의 연말정산에 반영함(원천세과-267, 2012.05.15)

Q. 실손의료보험금의 수령인과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 누구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나요?

A.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는 실수령인이 아닌 계약서 상 수익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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