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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 계좌이체 하셨어요?…세무조사 대상입니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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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28

연구진 "세무조사 선정 시 금융정보 확인해야" 주장 국세청, 금융거래정보 확대 관련 연구용역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세무 행정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세청이 홍익대학교에 의뢰한 '금융거래정보의 국세행정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세무당국의 금융거래 정보 접근 및 활용 확대는 잠재적 납세불순응 영역을 식별할 수 있고, 체납정리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당국이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금융범죄를 발견할 수 있고 금융범죄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국세청이 고소득 범죄자 대응 측면에서 다른 법집행기구(검찰·경찰 등)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익대 연구진이 제시한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활용 확대 방안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금융거래정보 활용 강화 ▲특정점포 금융조회를 일괄조회로 전환하는 방안 모색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의 공유 확대방안 모색 ▲의심거래보고 제출의무자 범위 확대 추진 등 크게 네 가지다.

현재는 금융실명법 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건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즉,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 아닌, 조사과정에서만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연구진은 금융실명법 상의 정보 제공 요건을 FIU법 상의 제공요건인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로 개정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연구진은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특정점포에 일일이 요청하는 방식을 개선해 본점에서 관련 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이나 상속·증여재산 확인 등 사유로 질문·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특정점포에 일일이 조회해야 하는데, 이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

예를 들어 A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B은행에 있는 10개의 계좌에 대해 조회를 하고 싶다면, 현재는 10개 계좌에 대한 점포를 특정이 일일이 조회요청을 해야 하지만 이를 일괄조회 방식을 바꾼다면 본점에 조회요청 한 번만 하면 일이 수월하게 끝이 난다.

연구진은 FIU 정보 공유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금융기관이 FIU에 의심거래보고(STR)를 한 규모는 연간 60만건에 달하지만 이 중 80%는 전산분석이라는 명목으로 걸러져 국세청에 전달되지 않으며 그나마 국세청에 최종 전달되는 자료는 전체의 4.9%로 약 3만건에 불과하다.

이에 연구진은 "세무당국이 FIU의 정보 DB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 세정 선진국들(호주, 영국, 미국 등)을 벤치마크해 우리나라도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들에게 직접적인 접근 권한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심거래보고 제출의무자를 금융기관 뿐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구진은 "자금세탁이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며 합법적으로 현금을 주고받으면서 자금세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액현금거래업종 등의 직업군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부동산 중개인, 고가 차량딜러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거래정보가 악용될 우려에 대해선 "금융거래분석 및 개인 비밀보호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한 세무공무원에게 한정해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활용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조사국장의 위임전결을 통해 금융조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금융정보에 대한 내부 통제·관리의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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