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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지나친 욕심은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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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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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시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라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항목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을 것입니다.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겠지요.   

하지만 무리하게 공제 신청을 하다 보면 자칫 '허위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세무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국세청이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정산 완료 후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적발될 경우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토해내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13월의 월급은커녕 '13월의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셈이죠.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근로자들이 착각하기 쉬운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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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100만원 넘으면 인적공제 안됩니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기본공제 부분입니다. 공제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죠.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의 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간 총 급여 500만원)을 넘었을 때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한 자녀가 둘 이상일 땐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 인적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순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31일 이전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 명의자 기준', 허위 기부 "공제 안돼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은 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가족카드'의 경우라도 결제자 기준이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하는 것도 안 됩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 역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 사주·궁합·택일·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으로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돌려받은 의료비, 공제대상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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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당해 연도에 납입하지 않은 미납 보험료를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를 받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 받은 경우 등)도 공제가 불가합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의 경우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잘 챙겨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와 비과세 학자금을 비롯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교육비도 공제가 불가하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됩니다.  

연말정산 가산세 주의… 전문가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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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세금을 과소신고 했을 땐 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을 더한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의도가 담긴 부정과소 신고일 경우엔 고율(40%)의 가산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납부기한까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해서 신고하는 경우에 경과일수만큼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징수한 세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하는 경우에도 과소납부세액만큼 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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