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말정산-Q&A]'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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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Q.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 입장료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 입장료는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및 관람, 교육・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의 구입비용을 의미하며, 입장권 예매 및 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입장권 비용에 포함됩니다.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비용(1일권)만 인정 Q.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구매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카드사 등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문화비 사용금액이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서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일 입장하는 행위″ 자체에 지불하는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Q. 박물관・미술관 내에 있는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박물관・미술관에 입점한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전시관람 등을 위한 입장에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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