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2019년 연말정산-Q&A]배우자를 위한 '교육비'도 공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0-01-22

-소득공제·세액공제(9)-

DD

Q.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A.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Q.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