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자발적 반납한 급여 회사가 코로나19 기부금으로 냈다면?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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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3-27

국세청, 급여 자진기부 등 세무처리 기준 제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급여 반납(삭감)분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국세청은 급여 자진 기부 관련해 회사나 근로자가 몰라서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 가지 사례(기부·반납·삭감)별로 세무처리 기준을 제시했다.

공통적으로 월급여 1000만원과 반납(삭감)분으로 200만원을 가정했다.

우선 회사가 반납하는 급여를 모금해서 근로자 명의로 기부한다면, 당초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세무처리 한다.

가령 월급여 1000만원인 근로자가 200만원을 반납해서 이 방식으로 기부했다면 회사는 1000만원을 근로자 급여로 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또 1000만원을 인건비(손금)로 처리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 별도로 손금 처리할 수 있다.

근로자는 본인 명의로 기부한 200만원에 대해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200만원을 회사에 반납했다면 이는 회사 수익으로 이전된다.

이에 따라 회사는 반납 받은 200만원을 영엽외이익인 '잡수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며, 이 돈을 기부했을 때도 근로자가 아니라 법인이 기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1000만원으로 첫 번째 사례와 동일하다.

마지막은 반납이 아니라 200만원을 삭감했을 때다.

이때는 월급여 자체가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낮아진 것으로 회계 처리된다. 근소세 원천징수,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 800만원이 적용된다. 만일 회사가 삭감분 200만원으로 근로자를 새로 뽑거나 기부하면 인건비나 기부금으로 해서 손금 인정을 받는다.

연봉 1억원인 근로자가 급여의 20%(2000만원)를 기부·반납·삭감했을 때, 연말정산을 거쳐 실제 수령 가능한 금액은 각각 7235만원, 6785만원, 7204만원이 된다.  

[표]급여 기부·반납·삭감 시 연말정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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