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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185만원까진 압류 못 한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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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3-25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금·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오른다. 또 담배소비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이나 급여에 대해 압류처분을 할 수 없는 '압류금지 기준 금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올랐다. 체납자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것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 기준과 같다.

또 담배소비세는 '특별징수의무자' 없이 납세자가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게 되면서 신용카드로 바로 낼 수 있도록 바뀌었다. 종전까진 납세자인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 지자체가 특별징수의무자로서 일괄 징수해 해당 지자체별로 분배하는 구조였다.

이 밖에 행안부 내 지방세 관계법령 해석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확대했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방세외수입금'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바꾸도록 개정됐다.

지방세·지방세외수입금 징수 관련 시행령은 전날(24)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3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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