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⑪지난해 해외투자 이끈 기업들…놓쳐서는 안 될 서류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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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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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투자한 기업과 해외 자산을 취득한 내국법인이라면 일반 기업들과는 달리 현지에 있는 기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해외투자기업의 기준은 내국법인이 10%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자회사 및 해외손회사로 규정된다.

이들 기업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 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등이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 내역의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해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과 관련해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율'을 홈택스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접속 경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지급보증정상가격 조회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현지법인명세서 등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최대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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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로 예정된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각각 최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자료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신고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기업으로 간주해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를 적용받게 된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소명의무가 신설됐다는 것이다.

소명요구를 받은 내국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80%이상에 대해 출처를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 및 해외부동산 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투자 명세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명세 등을 제출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이하의 과태료(5000만원 한도)를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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