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 '52조원' 육박…법정한도는 못 지켰다 |
---|
|
2021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올해 국세감면액 52조원에 달해 법정 감면한도(14%)보다 1%p 높아 "내년, 코로나 대응 지출…한도 준수" 정부가 비과세·감면 제도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규모가 올해 52조원에 육박하며 현행법에서 규정한 감면한도를 넘어선다. 국세감면액이 법정한도를 넘어서는 것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이다. 근로·자녀장려금 같이 저소득층을 겨냥한 조세지출이 늘고, 국세수입이 쪼그라든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세감면액은 50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수입(293조5000억원) 대비 감면액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4.6%다. 직전 3개(2016~2018년) 연도 국세감면율 평균치에 0.5%포인트를 더해 구한 국세감면 한도(13.6%)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국가재정법에선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를 두고 있는데, 올해에도 이를 어기는 모양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51조9000억원으로, 법정한도(14.0%)를 넘어선 15.1%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어선데는 저소득층 지원확대, 재정분권 강화 조치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라 국세감면액은 약 4조원(3조9000억원)이 더 늘었고 부가가치세의 지방 몫인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21%)으로 작년 국세수입은 3조5000억원, 올해엔 5조1000억원이 줄어든다. 분야별로 보면, 올해의 경우엔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지원 분야, 연구개발(R&D)·투자·고용 분야가 전체 감면액의 71.1%를 차지한다. 절반(43.3%) 가까이 근로자 지원(EITC 포함)이다. 수혜자별(올해)로는 개인 감면액이 31조2000억원, 기업 감면액은 18조6000억원이다. 개인 감면액 중 68,9%가 서민·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중 75.8%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항목은 46개다. 감면액으로 따지면 6조4000억원에 달한다. 일몰도래 조세지출 제도는 내년엔 86개, 2022년 이후엔 23개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대응 등 경제활력 회복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감면한도 준수 노력은 강화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