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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깎아줘도 세금혜택 못 받을 수 있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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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3-23

상가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세액공제 사행성·소비성업 등 배제…임차인 요건 엄격 재난지역 中企 세감면도 사행시설업 등 제외 코로나19 극복 조특법 내달 초부터 시행

건물주(임대사업자)가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더라도, 임차인이 사행성·소비성 사업장 등을 운영한다면 세금혜택(인하금액의 50% 세액공제)을 못 받는다. 당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후속 절차인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초에 공포·시행된다.

임대료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의 업종, 자료 기획재정부)

개정안에 따라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임차인이어야만, 임대료를 낮춘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구체적으로 도박게임 등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초·중·고등 교육기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협회·단체 등이다. 여기에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도 포함된다.

또 동일 상가건물을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인과 특수관계에 있어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인의 경우엔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이어야 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건물범위에 해당된다.

일정기간 내에 임대료 등을 올렸을 때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 한다. 올해 1월 말 이전에 계약한 경우라면, 2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했을 때다. 2월 1일 이후에 계약을 갱신했다면, 같은 기간 당초 금액보다 5% 넘게 올린 경우가 세액공제 적용배제 사유에 들어간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에서 소득·법인세 감면(소기업 60%, 중기업 30%) 혜택을 받지 못한 업종도 명확해졌다. 감면배제 업종으로는 부동산 임대·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및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등이다.

부가

◆…(자료 기획재정부)

올해 말까지 소규모 개인사업자(6개월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내려간다. 단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는 부가가치율은 전기·가스업의 경우엔 5%, 소매업·도매업 10%, 농림어업·제조업·숙박업 20%, 건설업 등은 30%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이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올해 말까지 적용)으로 올랐다. 단, 부동산임대업이나 유흥주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노후 된 자동차를 교체한 후 신차를 구입했을 때의 세금감면 요건 문턱이 낮아졌다.

현재 노후차량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차를 구입·등록해야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100만원 한도)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 추징이 면제되는 사유에 '공장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생산지연으로 노후차 말소등록 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등록하지 못한' 경우도 들어간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용차 생산 지연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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