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정당하지만…과세 법률 정비 급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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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의 제도권 진입에 발 맞춰 과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암호화폐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조세체계 등 제도정비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정하고 혁신적인 암호화폐 세제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암호자산 과세의 조세법적 제문제' 라는 발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지만 과세관청이 합당한 입법을 거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세제 등을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 오 교수 주장의 골자다. 최근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한 것과 관련해 오 교수는 "과세관청이 법체계 등 과세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조급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문제가 거주자보다 현실적으로 먼저 이루어진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오 교수는 "암호화폐를 통한 이익에 대해 과세해야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당하지만 과세를 하려면 그에 걸 맞는 법 체계마련 등 철저한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암호자산의 문제가 비단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고 몇 개월에 걸친 문제도 아니다. 이로 인한 투자수요가 소멸되어가는 가는 것도 아니라면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제도적 장치를 정비함으로써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교수는 "암호화폐 거래이익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을 때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의 과세체계가 순자산증가설을 따르고 있어 양도차익으로 순자산이 증가한다면 현행법상 아무 문제 없이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도 "소득세법 열거주의에 따라 해당 법 조항에 관련 자상을 열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한다"고 제언했다.
오문성 교수의 발제 뒤에는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김용민 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서연희 법무법인 지유 변호사, 최호창 한빗코 준법감시인(전무이사) 등이 참여해 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거래이익 과세에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공정하고 혁신을 뒷받침하는 세제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은 "조세의무는 납세자가 속한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인정 된다"며 "가상자산(암호자산)에 대한 과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이라고 전제했다. 이 학회장은 이어 "다만, 향후 만들어질 블록체인네트워크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디지털네트워크 시대에 전통적인 법인세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고도 가능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학회장은 "공정하면서도 혁신적인 암호화폐(암호자산)에 대한 과세제도를 만들어 우리 사회를 네트워크정보사회로 한 단계 진보시키는 한편,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블록체인 협회 세제위원장(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은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할 때 양도소득세가 조세원리상 타당하며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만 과세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에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기타소득세 역시 조세원리상 맞지 않는 문제점과 글로벌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가상화폐 거래의 현실을 감안해 일단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도입해 과세인프라 정비와 세수확보를 해나가면서 향후 과세인프라가 정비된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과세방향이라고 생각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규입법(가상자산거래세법)을 시도하기 보다는 현행 증권거래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과세도입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부터 개인의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는 내용을 논의한 뒤 올해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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