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소순무 변호사, 10번째 '조세소송' 개정판 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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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은 소순무 변호사가 최근 조세소송 개정판(공저자 윤지현)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소송'은 국내 조세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소 변호사가 2000년 초판을 펴낸 이후 20년간 조세소송 분야의 바이블로 자기매김했다. 이번 개정판은 조세행정소송·조세민사소송·조세헌법소송·조세형사소송 등 기존의 틀은 유지하되 이미 정리된 쟁점은 축소해 정리하고 새로운 판례와 논문을 추가했다. 또 율촌이 수행한 각종 소송 및 자문 경험을 토대로 조세 분쟁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소 변호사는 서문을 통해 "이번 개정판은 조세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한 체계를 보완했고 입법이나 판례에 의해 정비된 논점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며 "법관, 변호사, 세무사 등 조세 분양에 조사하고 있는 분들을 비롯해 조세 분야에 관심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 변호사는 각급 법원에서 20여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0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율촌에 합류했다. 이후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고문변호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과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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