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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소순무 변호사, 10번째 '조세소송' 개정판 출간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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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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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가 최근 10번째로 조세소송 개정판(공저자 윤지현)을 발간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소순무 변호사가 최근 조세소송 개정판(공저자 윤지현)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소송'은 국내 조세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소 변호사가 2000년 초판을 펴낸 이후 20년간 조세소송 분야의 바이블로 자기매김했다.

이번 개정판은 조세행정소송·조세민사소송·조세헌법소송·조세형사소송 등 기존의 틀은 유지하되 이미 정리된 쟁점은 축소해 정리하고 새로운 판례와 논문을 추가했다.

또 율촌이 수행한 각종 소송 및 자문 경험을 토대로 조세 분쟁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소 변호사는 서문을 통해 "이번 개정판은 조세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한 체계를 보완했고 입법이나 판례에 의해 정비된 논점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며 "법관, 변호사, 세무사 등 조세 분양에 조사하고 있는 분들을 비롯해 조세 분야에 관심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 변호사는 각급 법원에서 20여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0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율촌에 합류했다.

이후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고문변호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과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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