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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항공운송 車 부품에 관세 한시적 인하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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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2-20

정부가 항공편으로 긴급 공수하는 중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크게 낮춰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국산 부품난 등으로 어려움(공장 가동 중단 등)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0일 한국무역센터에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수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자동차 핵심부품을 항공으로 긴급 수입하면 항공 운송비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어 수입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했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대책에 따라 이달 중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가 개정된다. 이 조치로 긴급 사유(코로나19 등)로 운송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해 항공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해상 운용비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항공 운송비용은 해상 운용비용보다 최소 15배 이상 비싸다.

관세 특례가 인정되는 물품 대상, 적용기간은 이달 25일 공개된다.

정부는 수입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5일(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발표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관련 대책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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