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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車' 잘못 운행했다 세금폭탄…사전 방지 비법은?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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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2-19

고가의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혜택까지 받는 불합리를 막기위해 도입된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세금추징이 빈번해지면서 국세청이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19일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는 비용처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는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적용 대상이다. 업무용 차량의 범위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 포함)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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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업무용 차량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용특례를 받으려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하지만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다보니, 세무상 처리하기가 모호하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체크포인트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운행기록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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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한 경우에만 보상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현재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내년 1월1일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한해 전용보험 가입의무(1대인 경우 제외)가 생기며 미가입시에는 관련비용의 50%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해 비치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

'업무용 사용거리'는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주행한 거리를 뜻한다.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 역시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연간 1500만원 한도내에서는 비용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체크포인트 2. 감가상각비·임차료는 어떻게?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적용의 경우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비·임차료를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8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만약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수로 환산(800만원×사업연도/12)하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임차한 경우 해당 월수와 사업연도로 환산(800만원×월수/사업연도)한다.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산입해 한도를 계산한다.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800만원 한도로 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

고가의 차량을 단기간 내에 교체하는 방식으로 처분해 손실을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분손실 한도를 8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 등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은 업종인데도 가족기업 소유로 고급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용 인정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70% 이상,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은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인정한도 500만원, 감가상각비·처분손실 한도 400만원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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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포인트3. 업무용차량 사적으로 이용했을 경우는?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법인사업자는 사적사용으로 확인된 금액은 손금부인하고 업무용승용차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이 경우 법인세 뿐만 아니라 소득 귀속자인 사용자도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운행기록부상 업무사용비율 등에 따라 산출된 업무용 사용금액은 손금 및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연간 한도인 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처분손실은 이월해 손금 및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의 경우 신고시에는 제출의무가 없으나 과세관청이 요청한다면 운행기록부와 관련된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체크포인트4. 이렇게 하면 추징당해요!

국세청이 밝힌 대표적인 추징사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차량 비용 추징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 및 사적사용금액 추징 ▲임차한 리스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미적용 ▲운행기록부 허위 작성 ▲업무용차량 대표 배우자가 사용 ▲업무용차량 골프장, 여행 등에 사용 등이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ABC업체는 다수의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이를 전액 손금산입해 법인세를 신고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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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차량 관련비용 추징사례.

BCD업체는 다수의 고가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을 업무목적에만 사용한 것으로 전액 손금산입해 법인세 신고를 했지만 국세청 확인 결과, 대표자 본인과 형제·자녀 등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을 추징했다.

건설업체인 CDE는 고가의 리스승용차 3대를 임차해 사용하고 매월 수천만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수취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상 임차(리스)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에 대해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고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산입해 법인세 신고해 한도초과분을 추징당했다.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A씨는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기재해 관련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해 신고했지만 배우자가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적사용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관련 소득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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