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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KTX 최대 30% 할인받는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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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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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과 손병석 한국철도공사장이 모범납세자 철도운임 할인 혜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의 경우 최대 30%까지 KTX 운임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8일 한국철도공사와 모범납세자에게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더욱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우대 대상자는 오는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수상자 본인이 업무상 목적으로 주중에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10%에서 최대 30%까지 운임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우대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인터넷 레츠코레일(http://letskorail.com)나 모바일 코레일톡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열차예매를 해야만 운임할인이 가능하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사업 여건이 어려운데도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해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해 주신 한국철도공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 우대혜택을 추가 발굴하고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국세청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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