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말정산-Q&A]배우자를 위한 '교육비'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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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세액공제(9)- Q.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A.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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