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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연말정산 실전사례'(외벌이 직장인)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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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20
조세

먹어 살려야 할 식구는 많은데 본인 혼자서만 일을 하고 있는 '외벌이 가장'이라면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가계부담은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돈 고민에는 '내 집 마련'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소득 중에서 얼마나 많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생각은 얼마나 할까요. 직장생활을 10여년 하는 동안 수없이 해온 연말정산이지만, 누구는 '환급받으면 얼마나 받겠나, 그냥 귀찮다,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시점에서 세금을 폭탄 맞게 된다면 그만큼 억울한 경우도 없을 테니, 1년마다 사용한 금액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필수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4식구·외벌이·월세집' 사는 김조세의 연말정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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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3세인 김조세 씨는 중소기업에 몸담고 있는 '외벌이 가장'입니다.

연봉은 4500만원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엔 풍족한 급여는 아닙니다. 넉넉한 살림살이는 아니지만, 주말엔 아이 교육을 돕고자 문화예술 활동도 자주합니다. 지난해 늦둥이를 보면서 네 명의 식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보증금 3억원인 30평짜리 월세집에서 살고 있죠. 

김 씨가 올해 연말정산(2019년 귀속소득) 때 놓쳐선 안 될 부분은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공제 ▲의료비 공제 ▲월세액 공제 등입니다.

우선 작년(2018년 귀속)까지만 해도 근로소득에서 450만원(본인, 無소득 배우자·자녀)을 소득공제 받았던 인적공제액이 부양가족이 한 명 더 늘면서 150만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세액공제로 30만원(2명)을 더해, 둘째를 출산했기에 50만원을 중복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수당(월 10만원, 7세 미만)을 지원 받으면 자녀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김 씨는 박물관, 미술관 방문에 따른 지출도 있었는데,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도 공제대상(소득공제율 30%)이 됩니다.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단 기념품, 식음료 구입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도 잊어선 안 될 공제항목입니다.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 받을 수 있는데,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 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기에 김 씨도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공제한도는 200만원(출산 1회)까지입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본인이 직접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작년만 해도 김 씨가 살던 집은 국민주택 규모(85m2, 25.7평)보다 커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시가(時價)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김 씨의 경우엔 월세지급액의 12%(월세 최고한도 750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1년 간 월세로 750만원을 썼다면 내야할 세금(세액)에서 90만원이나 줄여주는 것이죠. 부담이 확실히 적어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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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운영하는 이조세씨의 연말정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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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인 이조세씨는 조그만 중소기업의 오너(법인대표)입니다.

대표라는 명함은 달고 있지만 연봉 6500만원으로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5억원 상당의 자가 주택이 있긴 하나,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있었기에 연간 이자가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이 씨 부부에겐 큰 고민거리이자 평생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잦은 임신 실패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아이를 원했던 이들은 지난해 입양을 통해 새 식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씨의 경우 이른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제에 가입해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가입하기에 법인사업자 대표는 혜택을 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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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대표자도 가입 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씨는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씨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액 이자 상환금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작년까진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 주택이었는데, 올해부터 5억원 이하로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이자상환액은 300~18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매달 이자로 40만원씩 갚아나가고 있다면, 1년간 480만원이 공제 됩니다.

지난해 입양한 자녀가 있기에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에 더해 30만원을 추가(출산·입양 공제)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로 잠시 2주택자 된 나조세씨의 연말정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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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조세씨(48세)는 외벌이를 하며 여섯 식구의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자녀 두 명(21세, 15세)과 나 씨의 노부모가 부양가족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나 씨의 소득은 7200만원 수준입니다. 

6명의 대가족이 살기엔 집이 넉넉하지 못했기에 이사를 결심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더 큰 보금자리(기준시가 약 5억원)로 이동했습니다. 기쁜 소식도 잠시, 지난해 나 씨의 아버지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난 해이기도 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은 나 씨의 경우엔 인적공제는 꼼꼼히 살펴야 할 공제항목입니다.

작년까지 나 씨가 받던 인적공제액은 950만원(본인, 부양가족 4명·부모는 7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세를 넘긴 아들까지, 공제대상이 '누가 되는지'가 헷갈릴 텐데요. 부양가족이었던 아버지가 사망했더라도, 그 연도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지난해 21살이 된 자녀는 공제대상에 넣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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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해 2주택자 된 나 씨가 체크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주택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에만 주택담보 대출에 따른 이자상환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나 씨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2018년 1월1일 이후 차입금분부터)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1채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였기에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주택이었다가 1주택을 팔아 연도말 기준으로 1주택만 보유한 경우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통상 '이사를 갈 때 살 집을 먼저 구하고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겠냐'는 세정상 배려 덕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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