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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대상 세법개정안 '136개'…국회 세법개정 본격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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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1-08
기재위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원회 소회의실.

정부안과 의원입법안 등 세법개정안(정부안, 의원입법안)의 운명이 결정될 국회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거나, 가업승계를 돕는 각종 세제지원책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만큼 여야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논의 대상은 소득세, 법인세 등 세법개정안 약 136개.

일단 예년과는 달리 세법심의에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평가다. 작년만 하더라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잡음'이 생겨 회의 일정이 번번이 수정되곤 했다.

기재위가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소화한다면 오는 11일(월)부터 세법심의가 가동된다. 

기재위는 이날부터 매주 월, 수, 금요일마다 회의(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하는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 크고 작은 세법개정안의 취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일독(一讀) 과정을 마친 후 여야 간 '디테일'을 놓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게끔 하는 법안은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세부적 방법론은 차이를 보인다.

정부, 여당안은 대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2%로 올리는 게 주요 골자다. 반면, 자유한국당 안은 이보다 높은 3%를 제시하고 있다. 설비투자의 80%를 차지하는 대기업이 돈을 풀지 않으면 투자 촉진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두고서도 시각차가 뚜렷하다.

정부안은 공제대상 요건인 사후관리 기간을 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업종변경 범위를 중분류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치권에서 요구한 대상기업의 매출금액 기준, 공제한도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다.

현재 심의에 오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보면, 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을 5000억원(현 3000억원)에서 1조원까지는 늘리는 안이 다수 있다.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책에 대한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땐, 야당에서 꺼내든 '법인세 인하' 카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현 4개)으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2~5%포인트 내리거나, 과표 구간을 3단계로 환원하고 세율을 1%포인트씩 각각 인하하는 내용 등이다.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논쟁거리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 2018년부터는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제 폐지)가 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를 어디까지 보느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안은 업무 범위에서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을 제외시키도록 했는데, 같은 당 이철의 의원안은 어떠한 제한 없이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은 회계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는 전제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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