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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 1%대 불과…"기준 완화 필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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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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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탈세제보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전체의 1%대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탈세제보 건수는 총 9만3745건에 달했다. 이 중 세무조사나 현장 확인 등 과세에 활용한 사례는 2만2302건이었고, 추징세액은 7조59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세청에 탈세를 제보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1831건으로 전체 제보 건수의 1.9%에 불과했다. 포상금 지급액도 546억원에 그쳤다. 탈세제보 1건 당 평균 2981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해 한도액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률을 5~15%에서 5~2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2018년 탈세제보 건수가 전년(1만5628건) 대비 30% 급증한 2만319건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은 389건에서 342건으로 감소했다.

홍일표 의원은 "한도액 인상, 지급률 상향조정에도 불구, 포상금 지급이 줄어든 것은 현행 포상금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의해 탈루세액이 5000만원 이상 추징되고 불복청구 절차 종료 등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홍 의원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어렵게 제보를 하고도 포상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국세청은 탈세제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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