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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세금 적정한가…정부 과세체계 검토 착수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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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9-23
담배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액상(쥴 등)·궐련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과세칼날을 빼들 태세다.

이러한 형태의 전자담배가 담배시장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 본 후 합리적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에 비해 담뱃세 부담이 덜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궐련·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는 출시 이후 판매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8.8%였던 전자담배 판매 비중은 올해 2분기 11.5%로 껑충 뛰었다. 쥴 등 신종 액상 전자담배는 출시 한 달 만에 610만갑(1pod=1갑)이 팔렸다.

담배에는 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는데,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액상형 전자담배(0.7ml)의 제세부담금은 궐련 대비 각각 90%, 43% 수준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

그러나 기재부는 "궐련 및 궐련·액상형 전자담배 간 세율 부과 기준이 달라 신종 액상형 담배의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담배 종류 간 세율 비교를 위해선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해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간 공동으로 연구용역에 들어간 상태다. 신종 액상 전자담배가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와 다른 신종담배인지 여부라든지, 제세부담금 수준이 적정한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정부는 올해 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세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판매 추이,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세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본은 2020년까지 현행 궐련 대비 78% 수준인 제세부담금을 2022년까지 90% 수준(우리나라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궐련담배 세율 조정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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