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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만 하면 뭐하나... 민생침해 탈세액 징수율 '바닥권'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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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9-23
탈세

◆…(자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탈루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생침해 탈세자에게 부과한 세금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하면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2014~2018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이들은 총4조5312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조4938억원 만을 신고했다.

나머지 소득 3조374억원을 탈루했다가 적발됐다.

예컨대 고액의 학원비를 원장 조카, 지인의 자녀 등 미성년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영어 학원을 들 수 있다. 불법·사치향락 분야·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분야·예식장, 고액학원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 등에서 발생한 탈세를 민생침해 유형으로 꼽고 있다.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4년 3749억원에서 지난해 1조1047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도 같은 기간 62.5%에서 73.7%로 11.2%나 늘었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2014년 1646억원에서 2015년 1653억원, 2016년 1795억원, 2017년 2685억원, 2018년 2496억원이었다. 최근 5년 합계로는 총 1조27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민생침해 탈세자에게 부과한 세금의 실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실제 징수율은 2014년 49.3%에서 2015년 44.4%, 2016년 36.2%, 2017년 24.1%, 2018년 17.1%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추세.

김정우 의원은 "민생침해 탈세의 경우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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