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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정감사 일정 합의…10월2일 기재부·10일 국세청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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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9-20

경제·재정, 조세정책 등 관련한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의 2019년 국정감사 일정이 정해졌다.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을 피감기관으로 삼고 내달 2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우선 다음달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의 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기재위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4일에는 조세정책에 대한 감사(기재부)가 이뤄진다.

10일에는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11일에는 국회에서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감사를 한다.

15일에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17일에는 기재위를 1반과 2반으로 나눠 감사를 진행한다. 1반은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등을, 2반은 대구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등을 상대로 한 국감을 진행한다.

23일에는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된다.

24일에는 기재부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조폐공사, 투자공사, 재정정보원, 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국회)가 이뤄진다.

국감

◆…(2019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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