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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과세 줄인다"…국세청, '법인세 경정청구 검토TF' 운영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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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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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행정개혁위원들이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국세행정 운영방안, 과세품질 혁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해 경정청구 검토TF를 운영한다.

국세청은 20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를 열어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계획,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세정지원 추진현황, 부실과세 축소 및 과세품질 혁신방안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실과세를 축소하기 위해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부실과세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사전검증 과정에서 심도있고 전문적인 법률검토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내부 변호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은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 당시부터 내걸었던 공약으로 국세청은 추진단을 통해 과세품질 혁신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액이거나 중요한 사건에 대한 과세기준자문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의무화해 객관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종결 이전에 사실판단 및 법령해석 적정여부 등을 검증하는 조사심의팀의 팀장에 변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주요사안에 대해선 조사팀과 심의팀 간 합동토론도 도입키로 했다.

불복인용 및 감사지적이 자주 발생하는 부실과세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적법한 과세처분을 위한 업무처리 상세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과세자료 처리 및 신고검증 과정에서 고액 과세쟁점 등이 있는 사안의 경우 관리자 검토와 의견기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만약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했다면 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에 '고액 법인세 경정청구 검토 TF'를 운영해 중요쟁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처리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럼에도 부실과세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해 귀책 정도에 따라 인사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과세품질 평가에서 하급에 속하는 직원에 대해선 본·지방청 전입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日 수출규제 피해 기업, 세무조사·신고내용 확인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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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구성

국세청은 수출규제 조치가 발효된 지난달 28일부터 본청 및 7개 지방청,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피해 중소기업의 조사 착수를 전면 중단하고 사전통지 받은 납세자가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는 한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납세자의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간편조사의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법인세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피해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 처리를 보류키로 했다. 단, 부과제척기간 임박분 제외한다.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 등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하고 기한연장 등에 필요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하기로 했다. 법인세 등 경정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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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혁신 추진단 및 국민자문단 운영방안

김 국세청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은 국세행정 전반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실천과제를 다각도로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일선 세무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제를 시범운영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담회, 개혁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국세행정 혁신을 꾀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에서 제안한 국세행정 개선 의견에 대해서도 효과성, 실현가능성 등을 충실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 도입 등 납세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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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민이 신뢰하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을 일반 과세절차까지 확대하고 납보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도입했다.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세무조사를 중지한다면, 납보담당관이 요건과 절차 등을 엄격히 검토해 승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체감형 서비스도 확대하기 위해 '빅데이터 센터'를 가동해 AI·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이월결손금 과다·과소 공제 분석자료 제공, 법인카드 사적사용 분석 정교화 등의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적공제 정보 등을 편리하게 불러오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부가세에도 '보이는 ARS' 신고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능형 서비스 제공, 전자신고 확대, 모바일 민원실 완성, 스마트 상담체계 마련 등 편리한 모바일 서비스를 현재 98종에서 200종으로 확대하고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15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

반칙과 편법을 통해 탈세를 하는 행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사익편취 행위 등을 정밀 조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탈세혐의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통합분석을 실시하고, 명의위장 유흥업소 등 서민밀접 탈세에도 적극 대응한다.

이에 더해 '금융거래분석TF'를 신설해 탈세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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