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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제62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개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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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9-20

법무법인 바른의 상속신탁연구회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법무법인 바른의 상속신탁연구회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제62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19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제62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상속신탁연구회 회장인 바른의 김상훈 변호사가 '2018년도 상속법 주요 대법원 판례 해설'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에서 친족상속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0년 넘게 가사·상속·신탁 분야를 다룬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세미나에서는 ▲모자(母子) 관계에서도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유증받은 토지를 제3자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차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 받은 재산도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될지 여부 등 상속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봤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다뤄진 주제 중 '사망한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분할 상속받은 두 자녀의 상속재산 과실(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두고 활발한 토론이 펼쳐졌다.

이 사건은 장남 A씨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확정된 상속 건물에서 상속 개시 후 분할이 확정될 때까지 발생한 임대료 16억6000만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차남 B씨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원고인 A씨는 "상속재산분할에 의해 상속 개시 시점부터 본인 소유의 건물로 인정됐으므로 B씨가 받은 차임은 법률상 원인없이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차임은 공동 소유인데 그동안 받은 차임을 계산해 보면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된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 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해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김 변호사는 "상속재산에서 나온 과실은 상속재산과 별개의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거나 상속인 간 공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일률적으로 과실을 귀속시킨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과실 취득의 당위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바른 상속신탁연구회는 2012년 설립된 국내 로펌 유일의 상속 신탁 연구모임으로 가사·상속·신탁·가업승계 분야를 연구해 매월 연구 내용을 공유하는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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