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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분식 묵인'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 1심서 실형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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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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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이를 눈감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 모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최병철 부장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모 전 안진회계 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임모 상무와 강모 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된 엄모 상무이사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안진회계법인에는 7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계 전문가로서 감사인이 해야 할 전문가적 의구심과 객관성을 저버린 채 회사의 요구를 그대로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의 부당한 요구나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도 외부 감사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채 미리 정한 결론에 맞추기 위해 작업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대우조선의 2013·2014 회계연도 분식회계 규모가 총 4조원이 넘고, 대우조선이 이를 이용해 거액의 사기 대출과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이 같은 대우조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투입된 공적자금만 7조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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