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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상품에 IFRS9 적용…은행 등 금융업 수익성 악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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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12-29
내년도 은행 대손 비용 올해보다 40% 증가 예상
보험사는 IFRS9 한시적 연기 선택권 부여 

새해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IFRS9)가 시행되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수익성과 자본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최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이 제정돼 내년 1분기 결산부터 적용된다”며 “금융기관 등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기업은 과목 분류가 변경되고 대손상각(손상차손)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IFRS9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은행 등 금융업들은 내년부터는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정상채권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산정해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연체 발생, 거래처의 재무상태 취약 등 부실화된 채권에 대해 손실이 발생한 이후에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었다.

또 금융자산 분류를 현행 4가지 범주에서 3가지 범주로 단순화된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IFRS9 시행으로 내년도 은행 대손비용은 올해 연간 추정치 5조7000억원에서 40% 증가한 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금까지 업계에서는 보유채권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경기 불황시 경제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가 후퇴할 경우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기업 등에 대한 대출여력이 위축되고 다시 경기 후퇴를 가속화 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새 금융회계기준을 정했고, 우리나라도 금융상품의 평가손실을 적시에 인식하고, 기준서를 단순화해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준서를 도입했다. 

한 회계 전문가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일찍부터 시물레이션 등 새 기준서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해왔지만 도입 초반의 시행착오는 있을 것”이라며 “1분기, 2분기 재무제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속 여러 이슈에 대해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등과 논의를 거쳐 좀 더 문제를 공유하고 줄여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보험사 등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IFRS9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다.

기업의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이 있는 기업의 경우 IFRS9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또 IFRS9의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회계변동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발행자의 적격한 금융자산의 당기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새로운 보험기준서(IFRS17)가 2021년부터 시행되기 전에 IFRS9을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이용자와 작성자 모두에게 상당한 비용과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회계기준원은 “새로운 보험기준서의 적용 전 IFRS9을 적용한다면 당시 손익에서 회계불일치와 한시적인 변동성이 야기될 수 있는데 재무제표 이용자는 이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새로운 보험기준서의 영향이 완벽히 평가되기 전에 IFRS9에 따라 금융상품을 분류하고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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