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뉴스

금융위-금감원, 보험부채 시가평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추진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18-04-05
0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는 2021년 도입되는 IFRS17 시행시 보험부채 시가평가의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매칭)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의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및 보험‧회계 전문가가 함께 마련한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과 보험감독회계기준 개정방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IFRS17 시행시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 개선과 리스크관리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회사의 자산・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가용자본을 산출하고 금융・보험환경 악화시 예상손실을 요구자본으로 산출해 시가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을 기초로 가용자본을 산출한다.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인정한도를 설정한다.

금감원은 올해 중 영향평가(QIS)를 통해 보험회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산출기준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IFRS17 시행이후 보험계약자 보호 등의 보험감독 목적에 적용될 사업비 배분기준 등 감독회계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개선방안과 함께 보험회사별로 진행 중인 IFRS17 계리·회계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