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뉴스

“가상통화 거래량 따라 회계 평가법 달리 적용”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18-03-22
111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한국회계기준원 주최 가상통화, 암호화폐 회계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이 열리고 있다. 

회계기준원, 가상통화 회계처리 포럼서 입장 밝혀
계정분류는 가상화폐거래소의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한국회계기준원이 가상통화 회계 처리시 거래량이 활발해 활성시장이 있는 가상통화는 공정가치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대현 한국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은 22일 가상통화·암호화폐 회계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에서 최근 빗썸이 질의한 가상화폐 회계처리 회신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원은 “가상통화가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취득 시점에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해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상통화 종류만 1500개가 넘는다”며 “거래빈도와 수량이 충분치 않아 제공되는 가격정보의 신뢰성이 낮은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거래량이 왕성한 주요 가상통화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 활성 여부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하는 이유는 거래량이 충분치 않은 가상통화의 경우 가치의 신뢰성을 답보할 수 없어 자산 평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계기준원은 가상화폐거래소가 위탁하고 있으나 회원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가상통화의 회계처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 경우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 해당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가상화폐거래소가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거래소가 주석에 공시해야 하는 부분도 명확히 했다.

김 연구원은 “가상통화와 관련되는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거래와 회계사건의 회계처리에 적용한 회계정책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가상통화 종류별 수량 및 금액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며 “특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의 가상통화 내역은 구분해 주석에 기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또 “후속기간의 가상통화 공정가치 하락 등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면 추가정보를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회계기준원은 가상통화가 어떤 계정 분류에 속하는 지에 대해선 특정하지 않고 가상화폐거래소의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당초 가상통화에 대해 보유목적이나 현금으로 실현될 시점을 고려해 보유 목적이 1년 미만은 유동자산, 1년 이상은 비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내부 이견이 있어 현 단계에선 계정 분류를 특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김 연구원은 “가상화폐거래소가 가상통화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명을 정해 재무제표에 표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통화를 현금으로 구입했다면 현금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다른 구매를 한다면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측정하여 자산으로 인식하면 된다”고 말했다.

회계기준원은 이날 포럼에서 소개된 질의회신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니다”며 23일 추가 논의 등을 거쳐 최종 질의회신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