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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연합회 "외감법 시행령 논의시 지정제 유명무실화 우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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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3-21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제정 논의과정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유명무실화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감사인연합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최근 후속 시행령 개정 단계에서 기업측과 감사인간 예외 사유 확대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지정제의 유명무실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시행령 논의 과정을 비판했다. 

개정된 외감법에 따르면 과거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회사로서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와 그 밖에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를 감사인 지정제 예외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주기적지정제의 예외로 감리제도를 법률에서 언급한 것 자체가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 위에 법원소송 아닌 행정 감리라는 옥상옥을 도입해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회계 신뢰성은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이 아니라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봐야 확인되는 것”이라며 외감법의 두 예외조항에 대해 필요시 법 개정으로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감법 시행령을 논의하고 있는 회계개혁TF가 회계처리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로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이 우수하고 증선위 감리 신청한 경우를 제시한데에서도 일침을 가했다.

연합회 측은 “기업이 감리 신청하면 지정제 예외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전에 감리를 신청해야 하며 방식은 정밀감리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부회계관리 우수 기업 예외 관련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정상적 회계감사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 검토시 평균 97.6%가 적정의견이었다”며 “검토가 감사로 바뀌어 강화되더라도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다고 지정감사를 면하게 하면 90%이상이 지정 제외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6년 지정제 후 다른 회계법인으로 자유 계약시 지정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연합회는 “이는 주기적지정제의 개념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기존 감사법인에게 비감사서비스 제공 등으로 3년 뒤 다시 만나자고 하면 현재의 자유선임제도하에서 '을'인 감사인으로서는 양해할 수 밖에 없게 되는 맹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주기적지정제 시행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분산 지정하자는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회는 “분산지정대상 기업선정의 형평성 시비로 잃을 수 있는 공정성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빅뱅방식의 일시지정제로 시행함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은 “주기적지정제가 유명무실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전면지정제가 아닌 주기적 지정제는 반쪽 개혁인데도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당초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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