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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만 대표 "내부회계 우수기업 지정제 예외는 감사이론 어긋나"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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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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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가 회계개혁법 등 회계업계 현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시 연중감사 시스템으로 변화할 것”
“신한회계법인, 중국기업 IPO 강해…합병 통해 2020년까지 업계 5위권 진입 목표”

외감법 시행령 입법예고, 회계법인의 분할합병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개정안과 표준감사시간제 안 발표를 앞두고 회계법인간 합종연횡 움직임이 활발하다.

중견회계법인인 신한회계법인은 일찌감치 미래회계법인을 흡수합병키로 결정하고 막판 법률 이슈를 조율중이다. 내년 3월까지 추가로 몇몇 회계법인과 합병을 계획하는 등 대형화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는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통해 신한회계법인을 매출액기준 현재 9위에서 2020년 업계 5위권으로 진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13개 중견회계법인 협의체인 중견회계법인협의회 회장직을 맡으며 외감법 시행령 등 회계개혁 법안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목소리도 내고 있다.

최 대표를 만나 회계개혁법 등 회계현안, 표준감사시간제, 중견회계법인협의회, 합병 이슈, 신한회계법인의 목표 등을 들어봤다.

Q. 지난해 외감법 개정으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표준감사시간 도입 등 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전환점이 이뤄졌는데.

A. 이번 외감법 개정에는 1980년대 배정제 폐지 이후 우리 회계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이번 회계개혁은 그동안 개혁을 위한 시도들이 큰 결실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우리나라 회계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저는 개혁방향을 회계감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물론 이번 개혁은 감사를 받는 기업이나 감사를 하는 회계법인 모두가 이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표준감사시간제가 도입되는데 회계업계에 미칠 영향은.

A. 감사 방법론이 바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감사시간이 기말에 몰려있고, 감사보수 측면에서도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인력을 많이 투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97% 이상이 12월 결산 법인이고 매년 2~3월에 모든 인력이 총 동원돼 야 해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왔다.

표준감사시간제가 도입되면 연중감사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다. 감사계획 단계부터 감사계약하자마자 감사를 시작해 지속해서 시간을 투입해야 하기에 업무 패턴이 바뀔 것이다.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 기말에 시간을 짧게 쓰는 방향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관행들이 상당부분 바뀔 것이다.

Q. 표준감사시간제가 시행될 경우 회계사 인력 충원문제가 지적되는데 해결책은.

A. 기본적으로 인원을 늘려야겠지만, 회계사 합격자 수는 제한돼 있고 외부에서 나가있는 회계사들이 업계로 돌아오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인원 증원은 어려운 상황이다.

대형회계법인과 달리 경력자 위주로 구성돼 있는 로컬회계법인 특성상 표준감사시간제도하에서 감사인 지정 점수 산정시 경력자 우대 가산점을 더 많이 부여받기를 바라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감사환경이 좋아지고 보수가 높아진다면 외부에 있는 회계사들도 돌아올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표준감사시간을 정할 것이라 생각한다.

Q. 회계개혁TF 중간 발표시 주기적 감사인지정 예외조건으로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이 우수하고 증선위 감리 신청을 한 경우를 제시했는데.

A. 원칙적으로 감사인 지정제에 대한 예외는 최대한 축소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 입장에서 는 감사를 받지 않아도 제대로 하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라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 중 일부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에게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자는 관점에서 감사인지정제 예외는 최소화 되야 한다. 정책적으로 약간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예외 없이 시행령이 만들어져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회계개혁TF가 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우수라는 조항은 논리적으로 감사 이론에 맞지 않다. 이미 외부감사는 기업의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전제로 감사를 하기 때문이다. 

회계개혁TF안 대로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를 별도로 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감사보고서의 98%가 적정의견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전제는 거의 대부분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전제로 적정의견이 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지정대상이 되는 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한데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나가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감사시간을 엄청나게 투입해 검찰에서 수사하듯 해서 확증을 얻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우수하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한다는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점수를 몇 점으로 매길지도 모호한 문제다.

감리도 다양한 금감원 감리중 정밀감리를 실사수준으로 감리를 받아서 문제가 없다면 기업이 제대로 하는 것이기에 인정할 수 있겠지만 서면분석 등 약식감리를 통해 감리를 했는데 감사인지정제 제외를 한다면 대부분의 기업이 지정대상에서 제외 될 것이다.

국회에서서도 원래 입법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 회계개혁TF에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행령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불안한 입장이다.

Q. 개정 외감법 이후 회계업계의 과제는.

A. 회계업계는 이번 개혁에서 업계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이에 부응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는 전통적 감사방법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는 감사인의 책임을 묻고 있다.

감사인은 이에 대해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감사기법을 도입해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이 방대해짐에 따라 전통적인 표본감사기법으로는 분식을 찾아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수 천만 건의 거래 중에서 수 십, 수 백개의 거래를 표본으로 추출해 분식을 찾아내기란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취했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검찰의 수사나 감독원의 정밀감리에서 결과적으로 분식이 발견되면 감사인은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감사업계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전산으로 정형화된 회사자료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감사에 집중하고 비정형화된 분야에 감사역량을 집중하는 등 새로운 감사방법론을 개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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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Q. 회계법인들이 외부감사에서 나오는 수익으로는 경비를 감당할 수 없어 감사업무 외에 세무, M&A, 경영컨설팅 등 비감사업무에 대해 오히려 주력하고 있다는데.

A. 개선 방안은 분명하고 단순하다. 그 답은 감사보수 현실화다. 그러나 감사보수 현실화는 보수를 지급하는 쪽인 기업에서 보수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감사인이 감사종료 후 회사에 감사보고서 이외 감사 도중에 발견한 내용을 정리해 경영개선권고사항으로 회사에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부대 서비스는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는 개선권고 사항의 내용이 잘못하면 독립성을 위배할 가능성도 있고 한편으로는 감사외의 수익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없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경영자들이 감사보수를 많이 주고 제대로 된 감사를 받으면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감사보수 현실화가 될 것이다. 이런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이 경영자들에게 제대로 된 감사를 받게 압력을 가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중견회계법인협의회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다. 중견회계법인협의회의 역할은.

A.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등 회계개혁법안이 회계업계의 미치는 영향을 중견회계법인 입장에서 의견을 모으고 논의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설립체다.

총 13개 회원사가 소속돼 있다. 소속 회계사 50명 이상, 규모가 큰 글로벌 펌과 제휴돼있는 회계법인이 그 대상이다. 

Q. 중견회계법인협의회의 최대 현안은.

A. 현재 검토되고 있는 품질관리인증제 시행시 내국계 회계법인들이 건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회원사간에 공유하고 우리나라 회계감사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또 인증제도를 도입하는데, 금감원에서 감사업체를 배정할 때, 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배정제도는 대형회계법인이 유리하게 돼 있다. 삼성전자나 중소기업이나 똑같이 개수를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제도를 통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빅4의 입장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빅4만 가지고 우리나라 회계 감사시장이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어느 정도 다른 국내 회계법인도 함께 존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국내 회계법인도 대등하게 빅4회계법인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 더 이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파트너 위주의 행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조직을 대형화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릇이 커지다보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조직이 커져서 배정을 많이 받게 되면 배정받은 감사보수를 가지고 품질향상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Q. 합병 추진 계획은.

A. 미래회계법인과의 합병관련 내부적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가 진행중이다.

추가 합병도 계획중이다. 여러 곳과 물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본적으로 신한회계법인의 조직문화와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정책에 동의하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추진할 것이고 절충중이다.

여러 회계법인과 물밑으로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즉각적인 반응은 없는 상태다. 감사인등록제 인적기준 등 외감법 시행령이 확정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Q. 흡수합병을 선호하나.

A. 상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규모가 큰 회계법인과도 협의는 할 수 있겠지만 되야겠지만 큰 조직과 합치려다 보면 회계사분들의 개성이 강해 융합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조직을 키우려다 분란만 커지면 합병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중소규모의 조직화된 회계법인을 선호하는 편이다. 신한은 현재로도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니 합병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다.

Q. 신한회계법인의 강점은.

A. IPO에 강하다. 신한회계법인은 해외 시장에 일찍부터 눈을 돌렸다. 신한이 중국기업들을 우리나라에 상장시키는데 먼저 시작했다. 현재 이 분야의 점유율이 70~80%에 달한다.  

조직문화가 끈끈하게 단결돼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신한회계법인은 1970년 설립후 전통적으로 감사시장에 집중을 해 감사비중이 60% 정도나 된다. 구성원의 연령이 높을 수 있지만 구성원들이 바뀌는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고 있다. 

1992년부터 인터네셔널 네트워크인 RSM과 제휴했다. RSM은 전 세계적으로 6번째, 미국과 중국에서는 5번째 규모의 회계법인이다. 신한회계법인은 RSM과 활발하게 제휴하고 있다. 또 모든 규정들은 RSM 지침을 그대로 쓰는 등 일체화하고 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A. 2020년까지 매출액기준 업계 5위권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합병 등도 이 목표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품질관리 인증기관의 아무 제약 없이 BIG4와 경쟁할 수 있는 회계법인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도 고객서비스 역량을 강화해서 회계법인으로서 영속 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IT와 컨설팅 분야 등에서의 투자가 필요한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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