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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종류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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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4-23

"금융상품은 무엇인가요?"

"금융상품(financial product)이란 자산을 증식하거나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을 활용하는 모든 수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은행 예치·증권 매입·파생상품 투자 등이 금융상품을 활용한 경제행위이며 구체적인 종류는 대단히 많고 복잡해지고 있지요."

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각각의 금융상품이 갖는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금융상품의 활용은 예금·적금과 같이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도 있고 주식·채권 투자와 같이 증권을 매입하는 방식도 있고 펀드 등을 활용하여 간접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금융상품은 자산을 증식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투자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의 정도에 의하여 구분된다.

다음 <표 3-1>과 같이 원본손실의 가능성(투자성) 여부에 따라 비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상품으로 구분되며 금융투자상품은 원본의 초과손실 가능성에 의하여 다시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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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금융상품을 다음 <표 3-2>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예금·신탁·채권·주식·펀드·연금·보험·파생상품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세금은 사례별 예제를 들어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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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보유하는 동안의 소득과 처분할 때의 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보유 시 발생하는 소득으로는 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등이 있고 금융상품의 처분 시 발생하는 소득으로는 양도소득 등이 있지요.”

개인의 경우 열거주의에 의하여 금융소득을 그 종류별로 구분하는데 비하여 법인에 대해서는 포괄주의에 의하여 금융상품의 보유 및 처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그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익금으로 처리한다. 즉 금융상품의 거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별로 과세되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금융소득(이자, 배당)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금융상품의 보유 및 처분시 발생하는 모든 소득 즉 넓은 의미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대상으로 하여 기술하였다. 다만 금융거래에 있어서 대출은 제외하였고 예치나 투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거래에 의하여 자산을 관리·증식할 수 있다는 면에서 투자자문과 대차거래와 같은 금융거래는 포함하였다. 

금융거래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제1장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각 상품별로 1)예금 2)신탁 3)채권 4)주식 5)펀드(집합투자기구) 6)연금 7)보험 8)파생상품 9)기타 금융거래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상품의 구분에 있어서 소관 법률과 세법상의 구분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는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나누었다. 금융상품은 지금도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금융소비자 편의를 위하여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비교하여 조회할 수 있는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http://finlife.fss.or.kr)가 개설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다.

세금은 「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투입한 금액과 회수(현금화)하였을 때의 차이인 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상품별로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의 세법상 구분, 소득에 대한 과세시점(수입시기), 원천징수의 방법, 적용세율 등에서 차이가 있다.

금융세금 전반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은 제2장에서 정리하였으므로 개인의 금융종합소득과세 법인에 대한 사업연도 소득의 조정 등에 대한 부분은 제2장의 해당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세제상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5장에서 설명하였다. 

본 장에서는 금융상품별 내용의 이해와 거래 상황에 따른 세법상 수입시기·원천징수·정산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금융상품별 내용은 간략히 기술하고 금융상품의 투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세무상의 영향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체계와 구조를 기술하여 원칙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 각 상품별로 실무적으로 소용이 되도록 사례별 예제를 담았다.

Ⅰ. 예금과 세금

1. 예금의 의의

"예금은 무엇인가요?"

"예금은 금융기관에 금전을 예치하고 약속된 이자를 정해진 방식으로 받는 것으로 가장 전통적인 금융상품의 하나입니다."

은행은 자기의 책임으로 예탁받은 자금을 대출·투자 등의 방식으로 운용하여 고객에게는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그 차액을 은행의 수익(또는 손실)으로 인식한다. 예금은 은행의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원이며 은행부채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는 금융상품으로 종류가 대단히 많고 금리자유화에 의하여 각 은행별로 상품의 차이가 있다. 각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자신에게 맞는 예금상품을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서 예금상품에 대한 비교 및 일괄 조회를 활용하면 금융기관 및 상품의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금의 경우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고 부대 서비스 및 세제상의 혜택이 다르지만 적용되는 세금의 계산은 단순하다. 예금에 대한 세금은 각 상품별로 예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예금의 종류별로 설명을 하고 관련된 세금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설명한다.

2. 예금의 종류

예금의 종류에는 예금주의 환급청구가 있으면 즉시 지급해야하는 요구불예금과 약정기간 동안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저축성예금이 있다. 종래에는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예금종류별로 최고이율을 정하였으나 2004년 2월 4단계 금리자유화 조치가 완료된 이후부터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예금의 이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가. 요구불예금

"요구불예금은 무엇인가요?"
 
"요구불예금이란 예금주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않고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였다가 필요할 경우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금입니다. 요구불예금은 보통예금·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별단예금·통지예금 등이 있으며, 예금자의 거래 목적이 이자의 획득을 위하기 보다는 금융거래의 편의확보에 있지요."

(1)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가입대상·입출금 횟수·예치기간 및 금액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예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금융기관은 수시인출에 대비하여야 한다. 은행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자금운영이 어렵고 빈번한 입출금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가 매우 낮으며 없는 경우도 있다.

보통예금은 주로 자금의 관리 및 보존·타인에게의 이체·사전에 정해진 일자에 송금·직불카드와의 연계활용 등 금융거래 편의를 위하여 이용되며 은행 및 예금취급기관 어디에서나 가입할 수 있다. 이자의 계산은 통상 결산기(매 3개월 또는 6개월) 마다 예금평균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한다.

(2)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에 필요한 지출을 위하여 수표나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그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은행에 위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예금이다. 자금의 축적이나 이자의 획득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 활동을 위하여 수시 입출금이 필요한 자금을 보관하거나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은행에 위탁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이므로 통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당좌예금에는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급요구가 은행에 들어온 경우 잔액초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여 주는 당좌대월(overdraft)이라는 여신이 수반되는 특징이 있다. 여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기간·예금의 평균잔액 등의 거래실적 외에 신용조사를 거쳐 신용상태를 확인한 후에 계좌가 개설된다. 계좌가 개설된 이후에도 은행은 정기적으로 신용조사를 실시하며 그 내용은 고객별로 축적되어 엄격히 관리된다. 일단 계좌가 개설되면 거래자는 은행으로부터 계좌개설은행을 지급인 및 지급장소로 하는 당좌수표나 약속어음 용지를 교부받으며 당좌대월 한도 내에서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당좌수표는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와 달리 당좌개설자가 발행하는 것이다. 거래자가 대월한도를 초과하여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가 결제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지급거절(부도처리)하게 된다.

(3) 가계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은 개인이 은행과 약정을 맺고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결제를 하도록 하는 예금으로 현금소지 위험을 방지하고 거래증거를 남기는 개인수표(personal check)의 활성화를 통해 현금사용의 축소와 신용사회 정착을 목적으로 1977년 도입되었다. 선진국은 개인수표의 발행과 사용이 보편적이어서 가계당좌예금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모든 금융기관을 합하여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고, 예금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주는 당좌대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자는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 결산기(매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예금평균잔액에 대하여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이 원금에 가산된다.

당좌예금과 마찬가지로 당좌대월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래실적과 신용상태에 따라 계좌개설 여부와 당좌대월한도가 정해지며 그 한도 내에서 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당좌예금은 사업목적으로 개설되는데 비하여 가계당좌예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다. 가계수표가 대월한도를 초과하여 발행되어 은행에 지급이 청구되면 그 수표는 지급이 거절되며 거래자는 불량거래자가 된다. 현재는 신용카드제도 보편화 등에 의하여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다.

(4) 별단예금

별단예금은 예금이라기보다는 은행의 업무처리 중 발생하는 미결제자금, 미정리자금 또는 다른 예금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자금 등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계정이다. 공탁금·입찰보증금 등의 정부보관금, 주식회사 설립시 주금납입예치금, 자기앞수표발행자금, 미지급송금 등으로서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다른 계정으로 대체된다. 일시적 자금이므로 예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거래약관도 없으며 통장이나 증서도 발급되지 아니하나 경우에 따라 영수증·예치증 또는 확인서 등이 발행되기도 한다.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보관금과 은행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등에는 이자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되기도 한다.

(5) 통지예금

통지예금은 예금을 인출할 때 사전에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통지가 요구되는 예금이다. 인출하기 전에 사전통지가 필요하므로 예금자에게 불편한 대신 금융회사는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정기예금보다는 이자율이 낮으나 보통예금보다는 이자율이 높게 운용된다. 일반적으로 30일의 거치기간을 두고 있으며 인출 2~3일 전에 인출을 예고하여야 한다. 

나. 저축성 예금

"저축성예금은 무엇인가요?"
 
"저축성예금이란 이자의 획득이나 저축을 통한 자금의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거치식과 적립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입출금식예금도 저축성 예금으로 이용되고 있지요."
 
거치식예금은 정기예금·정기예탁금 등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예금이다. 적립식예금은 매월이나 매분기 등 일정기간별로 예금을 적립하였다가 약정기간이 지난 후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되는 예금으로 일정액을 적립하는 정기적금과 금액을 정하지 않고 적립하는 비정기적금 등이 있다. 거치식 및 적립식예금은 일정기간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이나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 요구불 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가 지급된다. 입출금식예금은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성 예금으로서 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 등이 있다. 이들 예금에는 소정의 이자가 지급되나 단기간 내에 출금될 경우에는 이자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1) 거치식예금

(가)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일정기간 동안 목돈을 예치하고 기간 만료 후 원금과 이자를 받는 예금이다. 약정기간 만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게 될 경우 이자율이 당초 약정된 이자율에 비하여 크게 낮아진다. 이자율은 약정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며 매월 지급받는 방식과 복리로 계산하여 매월 이자에 이자를 더하여 만기에 한꺼번에 원리금을 수령하는 방식도 있다. 금융기관은 약정된 기간 동안 자금을 대출 등에 활용하여 이에 따라 창출되는 수익으로 예금주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예금주는 요구불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돈을 보유한 예금주에게 유리하다. 정기예금은 거치식예금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인출이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분할하여 인출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은행 이외에 신용협동조합, 농·수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수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다.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가입기간은 주로 5년 이내이며 이자의 계산은 만기지급식·월이자지급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금리연동방식이 있다.

(나) 정기예탁금 (조합예탁금)

정기예탁금은 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하며 취급기관은 신용협동조합, 농·수협, 산림조합 등 신용협동기구,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다. 신용협동조합,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농어민이나 상호유대를 가진 조합원, 준조합원 및 회원, 준회원 등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탁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며 예탁기간은 통상 5년 이내이다. 이자 지급방식은 매월 이자지급식 또는 만기 일시지급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조합 등에 예치한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인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2019년에는 5%의 분리과세 2020년부터는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14%)가 비과세되나 비과세감면액의 10%인 이자의 1.4%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다만 소규모 농어민이나 저소득 근로자(부부합산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일급여 10만원 이하인 일용근로자)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예금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신용협동조합, 농·수협, 산림조합 등 신용협동기구, 새마을금고 등에 출자를 한 출자금에 대하여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1인당 한도를 1000만원으로 하여 적용되며 비과세 및 분리과세의 적용시한은 조합예탁금과 같다. 예탁금과 다른 점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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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도성예금증서(CD)
 
양도성예금증서 (CD : Certificate of Deposit)는 은행이 정기예금을 받고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상품이다. 예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증서화(證書化)되어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고 권리의 행사에 증권의 소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유가증권(채권)의 성격을 포함한다.

(2) 적립식예금

(가) 정기적금

정기적금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또는 분기별 등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적립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과 기간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는 예금이다. 목돈마련을 위해 일정기간 조금씩 적립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며 명칭은 다양하지만 은행 이외에 신용협동조합, 농·수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수신 업무를 하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다. 자금이 필요한 경우 납입액을 담보로 하여 납입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기적금은 가입에 제한이 없고 저축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60개월 이내 월단위로 정한다. 적립금액은 최소 1만원 이상이다.

(나) 상호부금

상호부금은 정기적금과 그 성격이 비슷하나 일정한 기간을 정해 부금을 납입한 경우 일정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예금이다. 정기적립식과 자유적립식이 있다. 주로 매월 약정된 부금을 적립하고 일정한 회수를 납입하거나 또는 전체 부금을 납입 완료하면 일정 금액을 대출 받는 것이 보장된다. 민간에서 이용되던 계(契)가 변천된 제도이며 목돈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자본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상호부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대출이 용이하게 되어 상호부금은 순수한 저축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예금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아파트 분양자금을 금융권으로 흡수하여 산업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0년 3월부터 도입된 예금이다. 주택청약과 관련한 예금제도는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이 있었으나 2015년 9월 1일부터는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기존의 청약저축 등의 상품에 가입한 저축자에 대하여는 예금의 소멸시점까지는 종전의 규정대로 계좌의 유지 및 청약이 가능하다. 기존의 청약저축 등에 대하여는 아래의 <표 3-4>를 참조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위주로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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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으로 적금 형식 또는 일시 예치방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저축이다. 기존의 예금·부금·저축의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청약만능통장으로도 불린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적금형식과 일시예치금 형식을 모두 선택할 수 있고 청약대상 주택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단순화되어 이용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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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청약에 있어서 국민주택은 85㎡이하의 분양주택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청약가능 전용면적의 의미가 없으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85㎡를 초과하기 때문에 청약면적별로 예치금액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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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출금식예금

(가) 저축예금

저축예금은 가계저축증대를 위하여 도입된 가계예금으로서 입출금이 자유로우나 일정금액 이상을 일정기간 이상 적립한 경우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적립을 유도하는 예금이다. 일정액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예치할 경우 보통예금 이자율에 가산한 높은 이자를 주는 자유저축예금이 대표적인 예이다. 3개월(또는 6개월)마다 예금 평균잔액에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한다.

(나) 기업자유예금

기업자유예금은 법인과 개인기업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으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출시된 예금으로 기능은 보통예금과 유사하나 가입대상 및 이율체계는 다르다. 저축예금과 동일하게 단기예치자금이지만 비교적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종래에는 거치기간 7일 미만의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으나 2013년 하반기 이후에는 이자가 지급된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법인과 개인이 가입할 수 있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대한 규칙」 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임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3개월마다 이자를 계산한 후 원금에 가산하되 이자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예치기간별 예금잔액에 대해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 Money Market Deposit Account)은 매일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계산된 이자가 매일 원금에 가산되는 예금이다. 자산운용회사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Money Market Fund) 및 증권회사·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 : Cash Management Account)와 유사한 예금상품이다. 은행권에서 이들 상품과 경쟁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1997년 7월 4단계 금리자유화에 의하여 출시되었다. MMDA는 일반적으로 목돈을 단기적으로 예치할 때 이용되고, 이자율은 예치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공과금·신용카드대금 등의 자동이체 결제계좌로도 활용할 수 있다.

MMDA는 개인용과 기업용으로 구분되며, 예금 잔액규모(예 : 500만원, 1,000만원 둥) 및 예치기간별로 이율은 차등 적용되는 예금으로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한다. 이자는 통상 매일의 잔액에 해당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원금에 가산한다.

다. 예금과 유사한 금융상품

금융상품의 구분에 있어서 예금에 속하지는 않지만 일반 고객의 입장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예금과 유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이자를 얻는 금융상품이 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취급하는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예금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용의 실효성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금융상품은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이자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투자시에는 상품의 내용과 거래 금융기관의 신용도 등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1)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 (RP)

환매조건부매매(RP 또는 Repo : Repurchase agreement)는 당초 약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약정한 가격으로 되사고 되파는 조건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레포(Repo) 또는 RP라고 불린다.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이 주로 국공채 등의 장기 우량채권을 단기간 경과 후에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되사는 조건으로 매도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투자자는 이 채권을 매수하여 단기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수익을 받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RP의 매도자는 매도한 채권을 투자자로부터 다시 매입하는 기간 동안의 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지만 매도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배당·전환권·신주인수권 등에 대한 수급권을 갖는다. 이와 같이 증권매도로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나 여전히 매도 증권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므로 환매도자는 증권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차입한 셈이 되는 것이다.

RP거래에 있어서 종목·기간 및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거래는 통상 90일물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낮은 위험성·종목당 다량 발행으로 인하여 풍부한 유동성과 분산소유가 확보되어 있는 국고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통화안정증권등이 주로 대상이 된다.

아래의 <표 3-7>에서 3가지 Repo를 비교하면 특정의 증권(주로 채권)을 일정기간 경과 후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수하는 것은 같지만 한국은행Repo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시중은행에 매각 또는 매입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기관간Repo는 증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증권을 담보로 현금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대고객Repo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증권을 매체로 하여 일반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대고객Repo를 위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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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객Repo는 은행 또는 증권회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일정기간 경과 후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다. 대고객Repo의 경우 금융기관이 투자자의 투자기간별 수익률을 확정(예를 들어 1개월 연 2.5% 등)하고 금융상품으로 판매하게 된다. 대개의 투자자는 거래하는 대상증권의 내역을 인지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수익률에 의하여 자금을 예치하게 된다. 가입기간이 통상 1개월의 단기상품이고 가입에 제한이 없으며 만기지급식으로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대고객Repo는 금융기관과 투자자간 맺은 약정에 의한 거래이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이해하고 있다. 투자자는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수익률에 동의하는 경우 자금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데 동 거래에 수반되는 채권이 부실화되어도 금융기관이 약정한 이율을 보장한다. 하지만 예금이 아니므로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거래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 약정된 이자를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신용을 살펴서 거래하는 것이 필요하다. 

Repo거래는 유가증권의 매매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는 자금의 수요자(Repo 매도자)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차입하는 것이어서 담보부 소비대차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증권담보부 자금대차거래의 형태를 가진다. 따라서 Repo기간 중에 대상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Coupon)는 채권의 보유자가 아닌 다시 매입할 권리(의무)가 있는 Repo매도자에게 귀속된다.

대고객Repo이든지 또는 기관간Repo이든지 간에 유가증권을 다시 재매수(또는 매도)한다는 전제 하에서 매도(또는 매수)한다는 행위는 동일하다. 다만 대고객Repo의 경우 투자자는 금융기관의 제시수익률에 의하여 만기에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되므로 실제 대상이 되는 증권의 내역이나 실체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고 매도자(증권회사)가 관리하는 반면에, 기관간Repo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권리(이자수령 등)를 포함한 관리를 매수자와 매도자가 회계·운용측면에서 각각 관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관간Repo는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은 보유채권을 Repo매도하여 보유채권의 권리를 유지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자금 여유가 있는 금융기관은 Repo매수를 통하여 보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음과 동시에 Repo기간 동안 처분 등을 통하여 매매차익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Repo거래는 채권을 매매하면서 환매수(또는 환매도)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매매 이후에도 담보물(Repo대상 채권)의 평가를 통하여 담보가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즉 담보금액과 채권의 시장가치 변동을 비교하여 담보가치를 보전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일일정산하여 추가적인 담보금액을 추가하는 마진콜(Margin Call) 요청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일일정산과 마진콜 등의 업무는 제3자의 환매서비스기관(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당한다.

(2)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종합자산관리계좌(CMA : Cash Management Account)는 증권회사나 종합금융회사에서 고객이 맡긴 자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CMA는 운용하는 방법에 따라 RP(Repurchase agreement)형, 종금형, MMF(Money Market Fund)형, MMW(Money Market Wrap account)형으로 나뉘며 각 운영구조에 따라 확정이자 또는 실적배당의 차이가 있고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 등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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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의 장점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하루만 맡겨도 시장금리에 준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공과금자동납부·급여이체·인터넷뱅킹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결제 및 공모주청약 업무를 연계하는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도 있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의하여 기준금리가 인하되어 CMA의 경우에도 수익률이 연 1%대로 낮아졌다. 다만 증권회사별로 각종 이벤트를 통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증권회사의 동향을 살핀다면 추가 금리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CMA의 경우 이자의 획득보다는 자금이체 등 이용편의성에 의하여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자뿐만 아니라 이체수수료율 등 부대서비스도 비교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다. 

CMA의 투자에 대한 이익은 확정이 아니며 운용에 대한 실적배당이기 때문에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의 규모 및 제시 수익률을 자세히 살피고 거래하여야 한다. CMA는 은행예금이 아니므로 운용하는 금융회사의 성격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다르다. 종합금융회사가 운용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대상이 되지만 증권회사가 운용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증권회사가 종합금융회사를 인수하여 종합금융업무를 병행하면서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CMA를 운용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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