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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위너지스에 과징금 5억1400만원 부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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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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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6월 결산까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위너지스(구 카테아)에 대해 5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달 28일 이 회사에 대해 회사 및 전 대표이사 검찰 고발, 과태료 1억3750만원, 감사인지정 3년을 조치한 바 있다.

상품 종합 도매업체 위너지스는 회계 결산 과정에서 제조 및 출고 전 상품을 매출로 계상하는 등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한 혐의를 받았다.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한 후 이를 통해 매출 대금이 회수된 것처럼 가장해 대손상각비 계상을 회피하고 매출채권 등을 대여금 등 다른 계정으로 계상하기도 했다.

또 특정 고객에 대한 매출이 총매출의 10% 이상임에도 주요 고객 의존도 정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됐다.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해 거래처와 공모해 거짓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거래처가 거짓의 채권채무조회서를 발송토록 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밖에 무형자산 과대계상, 소송 진행사실 주석 미기재, 연결대상 일부 종속회사 누락,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 기재를 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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