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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계좌·통신 추적권 부여 회계부정 조사권한 강화 추진"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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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08-31

최상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팀장이 31일

◆…최상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팀장이 31일 '수주산업 분식회계 특징과 향후 감독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수주산업 분식회계는 회계추정 악용한 '이익과대 계상'이 주범 

감사인 전문가적 판단·회계감사절차 미흡도 한 몫

금융당국이 5조원대 초대형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 해양 등 수주산업의 회계부정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회계감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상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팀장은 3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이 주최한 개원 18주년 기념세미나에 참석해 "회계신뢰성 강화를 위해 내부감사 책임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감사인 지정확대 등의 회계 규율정비와 함께 회계감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사 진행기준이 적용되는 수주산업의 분식회계 원인은 공통적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유가하락 등의 여파로 경영상황이 악화된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재무상황은 경영진이 추정의 변경 방식을 사용해 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회계부정 행위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선업 분식회계의 원인으로 "환율변동위험 관리 실패로 인한 파생상품 관련 대규모 손실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대규모 해외 투자손실이 발생한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또 건설업의 경우는 "대주주와 회사가 사업성 검토, 정보의 정확성보다는 실적 달성에만 혈안이 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수주산업의 분식회계 책임에 있어 감사인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조선업의 경우 감사인들이 (회사의) 파생상품 관련 손실을 숨길 목적의 분식 유인을 간과한 것은 전문가적 의구심이 부족한 결과다"고 꼬집었다.

건설업과 관련해선 "대손평가 관련 사업수지 신뢰성 검증을 객관적인 확인 절차 없이 회사 담당자와의 인터뷰만으로 확인한 것이 큰 화를 불러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최 팀장은 이 같은 초대형 회계 사기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의 감리주기를 줄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까지 감리인력을 종전 38명에서 66명으로 늘려 감리주기가 25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최 팀장은 "최근 회계감독국에 사람들이 많이 충원되고 있어 다른 부서의 책상까지 빌려다 쓸 정도다"며 "우수한 인력을 보강해 자본주의의 투명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리인력 확대와 함께 감리조사권한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최 팀장은 "(기업에 대한) 계좌추적을 허용하고 통신내용을 조사하는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문제 있는 자료를 제출 안하려 하는데 금융계좌 추적권과 이메일이나 전화 통화내역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면 감리 역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감리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산 감리 등을 도입할 예정이며, 현재 비공개 사안인 품질관리경과를 공개로 전환하고 법제화해 위반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회계의혹이 발견되면 감리-제제-시정의 단계를 회사위주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수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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