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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의무감사 시행 후 감사시간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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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5-18

2017년 아파트 회계감사시간 66시간으로 2015년보다 18.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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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공인회계사회

2015년 300세대 이상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시행 후 3년간 아파트 회계감사에 투입되는 시간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무감사 시행 후에도 충분한 회계감사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주택 회계감사 수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아파트 회계감사 평균 투입 시간은 66시간으로 의무감사 첫 해인 2015년보다 1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회계감사 평균 투입시간이 의무감사 첫 해인 2015년 81시간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6년 72시간, 2017년 66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아파트 회계감사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주택관리사협회 등 유관단체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관리사협회는 스스로 표준감사시간을 만들어 그 이상으로는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감사보수에 대한 최저가 입찰을 이야기한다”며 “피감사인이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감사인이 시간을 늘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회계업계의 관계자도 “아파트 회계감사를 법률로 의무화만 한다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회계감사 시간의 충분한 투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감사품질을 답보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이 이뤄져야 필요한 감사절차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감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는데 오히려 지난 3년간 감사시간이 감소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회계업계는 아파트 감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감사시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14년 12월 300세대 이상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시간을 최소 100시간으로 제시한 바 있다. 

회계사회는 이 시간이 아파트 단지를 직접 방문하고 감사조서를 작성하기 위한 시간을 포함하고 있고 다른 업종에 적용된 적정 감사시간 사례를 참조한 제대로 감사하기 위한 최소치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회계사회에게 최소 감사시간 설정이 가결결정 행위로 담합으로 판단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등을 의결함에 따라 적절한 아파트 감사시간 확보를 위한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회계사회는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가 회계감사가 공공재라는 인식 부족에 나온 처사라며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공동주택 감사에 최소감사기준 100시간 준수를 요구하는 회계사회의 주장은 불필요한 과도한 감사를 가져온다”며 “결국 입주민의 감사비용만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2015년 기준 세대당 외부감사에 부담하는 비용은 아파트 평균 관리비의 0.1% 수준인 월 250원에 불과하다”며 “회계투명성을 위한 감사시간 확보를 관리비 부담 주 이유로 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회계업계 일각에서는 아파트회계 감사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아파트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는 충부한 감사시간 확보가 절실한데 피감사인 단체의 반발과 더불어 공정위까지 제동을 걸어 아파트회계 투명성을 위한 동력이 잃고 있다는 주장이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성명을 통해 “감사를 받는 사람이 이 정도면 충분하니 더 이상 감사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최소한의 품질을 유지하자는 결의까지 규제한다면 아파트 감사와 관련해 회계사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아파트 회계감사 투입시간 뿐 아니라 감사보수도 현저히 낮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회계사회 자료에 따르면 평균 감사보수액도 2014년 96만9000원에서 2015년 213만9000원으로 증가한 후 2016년 158만7000원, 지난해 142만1000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당 감사보수도 2015년 2만6000원, 2016년 2만2000원, 지난해 2만1000원으로 감소추세다. 특히 아파트 의무감사 시행 이후 시간당 감사보수는 임의감사 시절의 2012년 2만1000원, 2013년 2만9000원, 2014년 1만7000원 수준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우리나라 상장사의 시간당 보수는 7만7595원인데 비해 1/3~1/4 수준이어서 감사인이 적절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기 위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회계감사보수에 부대비용 등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며 “다른 컨설팅 업종 보수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감사보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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