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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우조선 부실감사' 회계사, 자격 등록취소 불복 소송 패소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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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5-16

안진 임모 상무, 대우조선 감사절차 부실 수행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회계사 등록이 취소된 안진회계법인 소속 임모 전 상무이사가 법원에 등록취소를 철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회계사 등록이 취소된 안진회계법인 소속 임모 전 상무이사가 법원에 등록취소를 철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회계사 등록이 취소된 안진회계법인 소속 전 회계사가 자격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안진회계법인 소속 임모 전 상무이사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의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상무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안진회계법인 대주조선해양 감사팀에서 담당 파트너를 맡아 외부 회계감사업무 등을 수행했다. 임 상무는 감사팀을 지휘·감독하고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감사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융위는 안진 감사팀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3월 담당 회계사들의 자격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공인회계사법 제48조는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을 한 회계사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상무 역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절차를 부실하게 수행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회계사 등록이 취소됐다.

금융위는 임 상무가 대우조선해양의 매출 및 매출원가(2014년도 2조9196억원, 2015년도 4856억원)에 대한 감사절차를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위는 임 상무가 실행예산과 관련해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절차를 누락하거나 분석적 검토절차 등을 매우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봤다.

금융위는 임 상무가 회사의 실행예산이 과소계상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회사의 매출 및 매출채권의 과대계상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임 상무는 "금융위가 처분한 사유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고 고의성도 없었다"며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임 상무는 "감사 당시 매니저 등으로부터 대우조선의 재무제표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신뢰했다"며 "회계사 등록을 취소한 금융위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 상무는 2014, 2015년도 감사팀 파트너로서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최종적인 감사의견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의심할 수 있는 다수의 이상징후나 기준에 반하는 회계처리를 확인한 뒤 시정이나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임 상무가 2014년 12월 배모 전 이사로부터 '실행예산에서 미확정 공사변경에 해당하는 원가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를 인정한 것을 고려하면 임 상무가 회사의 실행예산이 과소계상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부분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 상무가 감사팀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비춰볼 때 감사팀 소속 회계사 3명을 투입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자문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독립성 법규를 위반한 점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금융위의 등록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임 상무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임 상무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부실 감사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과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감사팀의 배모 전 이사(매니저)는 징역 2년 6개월, 강모 회계사(인차지)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엄모 상무(파트너)는 비교적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안진은 범죄 행위자와 함께 소속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7500만원이 선고됐다.

또 안진은 지난해 3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한 책임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1년간 영업정지 징계를 받았다. 안진은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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